사규 제·개정 예고제 게시운영
사규 제·개정 예고제 게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사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여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
○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 시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사의 윤리․투명 경영에 기여
2. 추진 방향
○ 사규 등이 제․개정되기 전 제․개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재
3. 추진 방안
1)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
○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는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주로 선정
규정명 |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처리세칙 - 중문골프클럽이용약관 - 중문골프장운영규정 -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 중문관광단지설계심의요령 - 관광단지공동시설분담금징수규정 - 홍보물제작 및 관리규정 - 관광안내전시관대관규정 - T2아카데미대관규정 - 사진자료실운영규정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규정 - 기타 외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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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안) 예고 내용
○ 이해관계자가 제․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이유,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신․구 조문을 포함한 전문 공개
○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의견 접수부서, 의견 제출기간 등의 정보 제공
※ 사규 제·개정 예고 양식은 붙임 참조
4. 기대효과
○ 제․개정 사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투명성 제고로 공정경쟁 촉진
○ 규정의 실효성 확보
붙 임 :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양식
[붙 임]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2. 제․개정 사유
○
3. 주요 제․개정 내용
○
○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관공사 00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주소 : (부서명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