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운영규정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운영규정
2. 제․개정 사유
○ 관계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령)의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공사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지정예정
○ 이와 관련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사규의 제정 필요
3. 주요 제․개정 내용
○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자문위원회, 등급평가단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
○ 호텔업 등급평가 및 결정에 관한 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1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관공사 관광숙박개선팀(호텔업등급결정파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2-729-9396
○ 팩 스 : 02-729-9468
○ 이메일 : kjs0315@knto.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9층 관광숙박개선팀(호텔업등급결정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