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실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사진자료실 운영규정
2. 제․개정 사유
○ 공사 보유 사진 유료 판매 폐지 및 무료 제공에 따른 규정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 무료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사용료 관련 규정 폐지
○ 수입금 관리 규정 폐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관공사 홍보물제작번역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38-3343
○ 팩스 : 033-738-3888
○ 이메일 : snowinjune@knto.or.kr
○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홍보물제작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