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 사전예고
사규 제ㆍ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
2. 제ㆍ개정이유 :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에 토지 등을 분양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의 유효기한 불 분명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의 조항 신설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의 유효기한을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조항 신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64-735-7311
○ 팩 스 : 064-738-2052
○ 이메일 : lsgn@knto.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