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사전예고
사규 제정 사전예고
1. 사규명칭 :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2. 제정이유 : 청문제도 운영 업무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청문 적용범위 및 청문대상
나. 청문주재자 선정 방법 및 진행 절차 등
<붙임> 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윤리법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33-738-3182
○ 팩 스 : 033-738-3883
○ 이메일 : hsseo@knto.or.kr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윤리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