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사전예고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
1. 사규명칭 : 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2. 제.개정사유 : 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에 운동시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출액기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다른 시설과 형평에 맞게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제6조1항에 "부과기준" 시설구분중 운동시설에 매출액 기준분담금 부과조항이 없어 타 시설과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운동시설에 매출액 기준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규정 개정
〈붙임〉신.구조문 대비표/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03. 02일까지(도착기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64-735-7326
○ 팩 스 : 064-738-2052
○ 이메일 : ygjang@knto.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