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운영규정
2. 제ㆍ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11.20)」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19.9.10)」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추진 상황 및 제도 보완에 따른 규정 개정 실시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 개정(‘19.11.20)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개정(‘19.9.10)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다. 평가요원 윤리․청렴 의무 강화를 위한 윤리서약서 및 이해관계확인서 개정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2-729-9506
○ 팩 스 : 02-729-9470
○ 이메일 : dmsdo0919@knto.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 숙박개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