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1. 사규 명칭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2. 개정이유 : 2020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기반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 입법사항 반영
나. 인증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정사항 반영
다. 품질인증 평가지표 개선사항 반영
라. 기타 자구수정 등
<붙임> 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 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33-738-3604
○ 팩 스 : 033-738-3893
○ 이메일 : handsun@knto.or.kr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