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처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1. 사규명: 「계약업무처리규정」
2. 제정 이유
- 계약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화된 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필요
심사평가규정, 수의계약 지침,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규정 시행세칙 내 계약 조항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이 산재,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 필요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계약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가. 주요내용
-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감안한 내용으로 구성
- 공사 : 국내지사(제주, 광주전남, 전북 등), 서울센터, 본사 공사를 감안한 관련 내용으로 구성
- 물품 :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물품구매 내용으로 구성
나. 기존 산재해 있던 계약관련 규정, 지침 등 통합
- 심사평가규정, 수의계약 지침,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규정 시행세칙 내 계약조항 등을 포괄하여 계약업무처리규정으로 통합
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변경된 계약업무 프로세스 반영
- 계약업무 추진 주체(사업부서, 계약부서) 명확화, 전자계약 및 검수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기한 : 2020.12.10.(목) ~ 2020.12.14.(월)
6. 의견 접수처
○ 전 화: 033)738-3126
○ 팩 스: 033)738-3130
○ 이메일: lucas007@knto.or.kr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 기관명 및 부서명: 한국관광공사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