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 사전예고
1. 사규명: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2. (제정·개정·폐지)이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기반 정비
3.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신규인증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반영
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평가지표 변경사항 반영
다. 심의의결 및 자문위원회 관련사항 추가
라. 기타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개선사항 반영
4. 의견제출기한 : 2020년 12월 21 일까지(도착기준)
○ 기재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의견 접수처
○ 전 화 : 033-738-3604
○ 팩 스 : 033-738-3893
○ 이메일 : handsun@knto.or.kr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
<붙임> 사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