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사전예고
1. 사규명: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2. 제정이유: 지역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도모
3. 주요 내용
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나.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4. 의견제출기한 : ‘21. 2. 14
5. 의견 접수처
○ 전 화: 033-738-3198
○ 이메일: smoke@knto.or.kr
○ 기관명 및 부서명: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가치팀 (담당자 : 김문경)
<붙임> 사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