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의 직무관련자(또는 거래처, 거래회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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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수수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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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응, 접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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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업체와의 식사 중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식비에 보태어 쓰라는 쪽지와 함께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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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업체들과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끝낼 수도 없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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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신고하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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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 협의차 거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식사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1인당 7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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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력업체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면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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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료들과 식사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용역업체 직원을 만났는데, 업체직원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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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정부업무 등을 하다보면 오히려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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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요한 외부인사와 식사 후, 상대편에서 은근히 술을 한턱 사라는 눈치여서 상급자와 사전 상의 후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했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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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에서 VIP가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접대를 하고 선물을 주게 되는데 현재의 임직원행동강령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 경우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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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 용역업체에서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케익을 가져왔는데,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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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 기관의 행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행운상 추첨에서 4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가져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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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절에 직무관련자나 협력업체로부터 과일,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는 것은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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