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용역업체들과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끝낼 수도 없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사회의 관례상 장시간 회의를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오히려 결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식사자리가 마련되면 용역업체 측에서는 접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비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업체와 만날 때에는 식사와 연결되지 않는 시간(오후 2시를 방문시간으로 제한하는 회사도 있음)을
선택해서 만나시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음식물 가액(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각자의 식사비를 따로 계산(더치페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