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광객 대상 '관광지보존비' 징수 예정
- 대만 방문 관광객은 2년 연속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많은 인파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만 교통부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보존비’를 청구할 예정
- 초안에 따르면 향후 관광지구, 관광지특정구, 자연인문생태관광구는 여행객들에게 ‘관광지보존비’를 받을 수 있음
* 대만내 관광지구는 타이난의 안핑(安平), 종시(中西)가 있으며 관광지특정구는 대만 동부해안, 마주(馬祖), 타이동(台東)-화롄(花蓮) 협곡, 르위에탄(日月潭) 등 13개 국가관광구가 있음. 자연인문생태관광구는 핑동현(屏東縣) 자연인문생태관광구 등이 있음
- 수취 여부 및 징수 금액 등은 탄력성을 부여하여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국적, 성-비수기, 시간대, 인파가 많은 정도 등에 따라 30~200 대만달러 사이(한화 약 1,100~7,500원)로 차별요금을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관광객수 설정 범위에 따라 관광객 10만명 이하 30∼60 대만달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60∼120 대만달러, 50만명 이상 120∼200 대만달러를 청구
<타이베이지사/聯合新聞網,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