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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요식업 겨울철 야외 서비스 승인 절차 간소화
○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는 요식업계에서 추운 계절에도 야외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코로나19 위생수칙에 의거 운영해야하는 요식업계에 이번 겨울에 거의 손님이 없을 수 있기에,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는 추운 겨울에도 야외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추위, 비 등에 대비한 야외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절차 간소화 추진
○ 또한 프랑크푸르트시는 환경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야외 난방기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함.
- 단, 코로나19 위생수칙 규정을 준수하고,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며, 연기 배출 및 안전 관리 보장 필수
- 이 완화제도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임시규정은 조건 위반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음.
- 또한 프랑크푸르트시는 별도의 허가없이 식당 앞의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한바 있음.
○ 다름슈타트시도 건축 허가 없이 가림막이나 지붕 없는 바람막이벽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다름슈타트시장은 다가오는 겨울시즌과 크리스마스시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하며, 시에서는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담요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나, 목표는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담요를 가져오는 ‘다름슈타트 담요 가져오기(Darmstadt-Decke to go)’ 캠페인도 계획
○ 독일 헤센주 호텔 및 요식업협회(Dehoga)는 이러한 조치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겨울에 야외공간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야외조리법에 대해서도 여러 시들과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힘.
<프랑크푸르트지사/ hessenschau.de,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