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테러경보관련홍보
테러경보 발령
발령 대상 및 기간 |
o 2018.2.2.(금) 09:00 ∼ 3.20.(화) 18:00, 전국, ‘주의’ o 2018.2.6.(화) 09:00 ~ 2.27.(화) 18:00, ※ 전환기(2018.2.27. 18:00 ~ 3.6 09:00)에는 ‘주의’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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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
o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게재 |
심의 여부 |
o 2018.1.19. 국가테러대책위원회시, 테러경보 발령 심의 |
발령 사유 |
테러방지법령, 테러경보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중요행사 개최 G-7일에는 테러경보를 주의로 G-3일에는 ‘경계‘로 격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2.9부터 2.25, 「평창동계패럴림픽」이 3.9~18까지 각각 개최 |
조치 필요사항 |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 따른 기관별 주의, 경계단계 조치계획을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 관계기관의 장은 경계 단계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소속기관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한 후 기관별 주의, 경계단계 조치계획 및 결과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