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통계 이용안내
- 1. 한국관광통계는 방한 외래관광객과 국민 해외관광객의 유형별 통계를 작성·분석한 자료이며,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본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 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 31404호)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가 작성하는 출입국 통계(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 11101호)와 한국은행 국제수지, UNWTO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가공통계입니다.
- 3.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한 외래관광객(외래객) : 법무부 자료 중 외국인 입국자에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함. 단, 방한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방문객으로 볼 수 없는 일부 체류자격(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의 외국인 입국자는 제외함
- ※ 법무부의 ‘입국자’는 외국인 입국자와 국민 입국자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국적이 한국이 아닌 자로 교포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입국자를 포함하지 않고, 선원 ‧ 승무원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류 중 ‘방문객(Visitors)’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에서 지역(아시아주, 미주, 구주 등)구분은 법무부 분류기준을 따랐으며,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로 구성된 GCC 6개국임
국민 해외관광객 : 법무부자료 중 국민 출국자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하고 선원 ‧ 승무원을 포함함
- ※ 법무부의 ‘출국자’는 외국인 출국자와 국민 출국자이며, ‘국민 출국자’는 국적이 한국인 자로 교포에해당되는 재외국민 출국자를 포함하고 선원 ‧ 승무원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 2006년 7월 이후 국민 출국카드 작성 폐지로 국민 해외관광객의 행선지 통계 등 법무부 자료에 근거한 통계작성 중지. 단, 주요국에서 집계, 발표하는 한국인 입국통계를 정리하여 행선지 별 통계로 참고하고 있음
관광수지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의 여행수지 중 유학연수수지를 제외한 일반여행수지를 관광수지로 정의함
- - 관광수입 : 한국은행 국제수지 중 일반여행수입
- - 관광지출 : 한국은행 국제수지 중 일반여행지출
- - 1인당 평균 관광수입 = 관광수입 / 방한 외래관광객수
- - 1인당 평균 관광지출 = 관광지출 / 국민 해외관광객수
- ※ 국제 여객운임 미포함
- ※ 관광수지의 확정치는 이듬해 말에 발표됨(확정치 발표 전까지는 잠정치로 대체함)
크루즈통계 : 크루즈 선박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 라목 2)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해당 선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함. 단, 국내에 입항 후 국내의 다른 항만으로의 중복기항은 제외함
세계 관광통계 : UNWTO의 최신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 - UNWTO Tourism Highlights
- ※ UNWTO가 발표하는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은 유학연수수입, 지출이 포함된 여행수입과 여행지출이므로 통계 이용 시 유의 바람
- 4. 2013년도부터 한국관광통계에 크루즈통계가 추가되었습니다.
- 5. 2013년도부터 교통수단별 입 ‧출국 통계에 제주공항이 제주공항과 제주항으로 분리되어 집계됩니다. (2013년도 이전까지는 제주공항에 모두 포함하여 집계되어왔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광통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관광공사(☎033-738-3324)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인용시 출처(한국관광공사)를 명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