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매력성 및 상품성 향상으로 관광투자가치를 증대하고 공공부문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광투자는 다양한 관광산업군 중 인적 교환을 통한 관광 서비스(여행업 등)를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배제된 공간적·물리적 단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국내 관광투자 대상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개별법에 의한 관광관련 시설(유원지, 마리나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사회기반시설, 외국인투자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관광지, 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전국 관광(단)지 지정 현황 : 관광지 227개소/ 관광단지 43개소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로 진행되며 초기에 다량의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투자비회수기간이 긴 편으로 민간투자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270개소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민간자본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에 따른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고려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고유의 매력성과 투자 상품성을 갖추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