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근거규정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사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