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14~7.25)
▲법률 유효기간 연장,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등 주요 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12개 의원발의법안 환노위 계류 중(1건 4%, 11건 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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