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 사전예고
1. 사규명칭 : 「민원사무처리규정」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사「직제규정시행세칙」개정에 따른 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 의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용하여 사규 본문 현행화,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대상 부서 변경
<붙임>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도착기준) 아래사항에 대한 의견서(자유양식)을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가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3-738-3192
○ 팩 스 : 033-738-3883
○ 이메일 : yeo0k@knto.or.kr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가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