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전시관 대관규정」폐지 사전예고
사규 제ㆍ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관광안내전시관 대관규정
2. 제ㆍ개정이유 : 「관광안내전시관 대관규정」제1조에 한국관광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관광안내전시관
상영관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는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관규정의 폐지필요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 「관광안내전시관 대관규정」폐지
<붙임> 제‧개(폐)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관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2-729-9426
○ 팩 스 : 02-729-9470
○ 이메일 : ktoleejunho@knto.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6층(관광홍보관운영팀)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관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