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한국관광공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입증하는 방식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체계를 전환한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공사 사규 중 규제(공사가 특정한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규에 규정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심의를 위해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은 공사 사규로 인하여 불편을 겪거나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공사에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입증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alio.go.kr)-한국관광공사-정관 및 내부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lio.go.kr/popSusi.do?apbaId=C0165&reportFormRootNo=21110
<규제입증위원회운영절차>
규제입증 요청서 제출(국민, 기업)
→ 규제입증요청서 접수(담당부서)
→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입증위원회 개최
(※ 규제 입증 건의 과제가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입증위원회 미개최)
→ 규제입증 요청결과 답변(담당부서)
요청서 메일 제출 : ijoa22@knto.or.kr / 문의전화 : 033-738-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