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타 기관의 행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행운상 추첨에서 4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가져도 괜찮은지요?
거래처에서는 귀하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추첨의 형식으로 뇌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거래처와의 공정한 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납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