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의 업무 관련 위법·부당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 제외)
신고 방법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안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신분보장 제도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등 철저한 비밀보장을 함
(감사 또는 감사실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 없음)
-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함
(보직변경, 근무부서 이동 등)
- 제보자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
(비밀유지를 위해 청렴 옴부즈만이 직접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