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대상 :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시 처벌
- (위반행위)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제재수준)제재 없음
- (위반행위)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제재수준)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행위)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일반인 → (제재수준)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 (제재수준)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행위)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제재수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지내용 및 처벌
공직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100만원기준(대가성 여부 불문) 1회 100만원 초과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타사항
- 청탁금지법 법령 :

- 한국관광공사 공무수행사인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