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행위 목록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알선 등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 행위
신고 방법
- 01 전화 :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3-738-3032, 감사실 제보전화 080-782-5858
- 02 팩스 : 감사실 팩스 033-738-3882
- 03 이메일
-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 okknto@knto.or.kr
- 감사실 : gamsasil@knto.or.kr
- 청렴옴부즈만 : tjkim@joynpartners.com, jislee@hklaw.co.kr, e-ymca@hanmail.net, bass0329@nate.com
- 04 온라인 : 윤리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 ※ 공사에서 정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신고채널을 이용,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함.
- ※ 신고가 진행 중인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음.
- ※ 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야 함.
신고상담 안내
상담분야
행동강령 위반행위 여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 등
상담자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상담채널
- 상담채널1 전화 : 033-738-3032
- 상담채널2 이메일 : okknto@mail.knto.or.kr
- 상담채널3 한국관광공사 방문
- 상담채널4 온라인 : 윤리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 ※ 비윤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사에서 정한 상담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음.
- ※ 윤리상담 내용은 행동강령 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안내
- 행동강령책임관 등 신고 처리를 지정 받은 임직원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처리를 하고,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처리결과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