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골프장 운영 규정 개정 사전예고
사규 제ㆍ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중문골프장 운영 규정
2. 제ㆍ개정이유 : “중문골프장 운영 규정”을 현재 중문골프장 운영 상황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및 보완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 제7조)(금지사항) 수정
○ 제7조(금지사항)의 복장규정 중 지정된 근무복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 삭제
나. 제12조(프런트) 내용 조정
○ 제12조(프런트) 프런트 내 외국환 시세 게시 사항을
외국인이 외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ㆍ적용토록 변경
다. 제46조(락카실 관리) 변경
○ 기존 락카키를 없애고 번호표를 사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 부합토록 락카키 관리문구 삭제 및 내용 변경
라. 기타 첨부 서식 변경
○ 장료류 서식을 현재에 맞게 변경 - 총 4종
[서식 제1호 접수부], [제3호 예약 및 티업시간표], [제6호 수입금액 전표 집계표], [제23호 대여대장/대여화 관리대장 변경]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제‧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 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64-735-7210
○ 팩 스 : 064-738-4359
○ 이메일 : 19890245@knto.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색달동 2864-36)
중문골프크럽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