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괴롭힘 관련 CEO 메시지 및 정책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상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가 관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공사부터 행복한 일터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관에선 직원이 상사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설사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당연시되었던 문화라도 지금의 시대 흐름에서 보면 명백하게 부당한 관행이며,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올 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공포되었고,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사로서의 법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고 일터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문화가 고착화되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공사 내에 갑질 행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피해자들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우리 공사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이 예방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기업문화 만들기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안영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