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운영기간 : 2022. 4. 18. ~ 2021. 12. (단, 예산소진 시 까지)
※ 시 사정상 운영기간 변경 가능
2. 지원근거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사전협의 :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1-1호 서식)를 7일 전에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항 반드시 협의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시기 : 월별지급
6. 접 수 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문의처 : ☎ 043-850-6723(관광마케팅팀)
7.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접수 가능)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사전계획서 팩스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