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합천군에서는 합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시티투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2022년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2. 4월 ~ 12월 (해당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근거 :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춰 시행)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액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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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관광 |
내・외국인 10인 이상 |
주중 : 10,000원 (월 ~ 금) |
유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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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8,000원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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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관광 |
내・외국인 10인 이상 *일~목 : 주중, 금~토 : 주말 |
1박 1인 |
주중 |
18,000원 |
유료관광지 2개소 +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주말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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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이상 1인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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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 (KTX・SRT) |
내・외국인 10인 이상 |
당일 1인 8,000원 1 박 1인 15,000원 2 박 1인 20,000원 |
당일: 유료관광지1개소 + 음식1식 숙박: 유료관광지2개소 + 음식2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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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여행사소속버스 |
미니버스 : 300,000원 대형버스 : 400,000원 |
※ 기차(KTX 등) 이용 후 버스여행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당일·숙박 관광과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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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관내여행사버스이용 |
미니버스 : 500,000원 대형버스 : 600,000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