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 대수선공사 건축감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17. 3
한국관광공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 대수선공사 건축감리
2. 과업목적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 대수선 공사 건축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의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대상공사 :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 대수선 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2) 대지면적 : 2,881㎡
3) 공사개요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 건물용도 : 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물규모 : 연면적 26,252㎡
○ 공사내용 : 외벽면 금속 및 창호설치공사, 외부조경공사,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철거공사, 부대설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예정)
○ 추정공사비 : 30억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범위
○ 대상공사의 건축, 조경, 철거,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전반
○ 본 공사 진행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및 협의자료 작성‧검토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감리업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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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용검사 완료일까지)
※ 착수일자는 계약체결시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계약서에 표기하며,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배치기준(안)
○ 계약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책임기술자(건축사)는 주1회 이상 수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분야 |
등급 |
구분 |
배 치 기 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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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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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중급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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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초급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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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책임기술자) |
건축사 |
주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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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감리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예상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내용
가. 본 용역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공사」에 대한 건축법 등에의한 감리용역으로서 실시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수행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을 품질을 확보하도곡 하는 것임
나. 감리용역업무 근거 및 범위
1) 건축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9조
2)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정한 업무(국토부고시)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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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수행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불명확,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 및 발주청(시공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ㅇ 건물 층고의 확인
ㅇ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ㅇ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설계도면과 시방서(특기, 일반)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5)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6) 관련 설비공사, 별도공사 내용과 공정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 방지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ㅇ 현지조사 사항
- 기존 건축물 현황 - 주변 및 진입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상태
ㅇ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 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폐기물처리 대책 등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ㅇ 건축허가서
ㅇ 건축허가도서 사본
ㅇ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ㅇ 설계도 및 시방서
ㅇ 공사계획서
ㅇ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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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종 공문 사본
ㅇ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라. 공사착공 전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ㅇ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ㅇ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ㅇ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ㅇ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ㅇ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ㅇ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ㅇ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ㅇ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한다.
ㅇ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ㅇ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해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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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바. 시공관리
1) 시공확인
ㅇ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한다.
ㅇ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ㅇ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사. 품질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ㅇ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등)을 검토‧확인한다.
ㅇ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ㅇ 선정된 견본품을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ㅇ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ㅇ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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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아. 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ㅇ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ㅇ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ㅇ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ㅇ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경시 계획
ㅇ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ㅇ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ㅇ 안전표시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ㅇ 안전업무 일지
ㅇ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교육
ㅇ 각종 사고 보고
ㅇ 월간 안전 통계
5)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게 한다.
자.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 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3) 발주처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처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차. 사용승인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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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발주처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ㅇ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ㅇ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ㅇ 주요자재의 사용
ㅇ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ㅇ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ㅇ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ㅇ 주요자재의 사용
ㅇ 임사사용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후 해당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위한 보완등 업무지원을 한다
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관련 서류작성
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서(상세도 등)의 검토 및 확인
파. 감독원이 요청하는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업무
하. 공사감리자는 사용스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발주처에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재료 혹은 공법 적용시 시공부위, 방법, 특성,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6. 감리자의 자세
가. 감리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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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대관청 인허가 및 협의
가. 감리자는 본 공사 진행과 관련한 대관청 인허가 및 협의(착공신고, 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업무 및 관ㄹ녀된 서류의 작성제출) 업무를 발주처 지시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인허가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공사의 진행 및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변경허가 신청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용승인 업무와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각종 대장발급 등은 감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감리자는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8.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 했을 때
3) 발주처에 감리 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감리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나. 부실 감리 에 대한 조치
1) 제1단계 : 시정지시
ㅇ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ㅇ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ㅇ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제2단계 : 감리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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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ㅇ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ㅇ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자 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ㅇ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 계약해제 요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ㅇ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ㅇ 계약기간 내 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감리자의 배상 : 본 공사에 있어 감리자가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가 속하는 사무소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9. 보고사항 및 성과품 납품
가. 감리자가 제출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관계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거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사항 등 비상주 및 상주 감리내용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2) 감리자 배치표 : 선임계, 경력확인서, 투입기간, 담당업무 등 포함
3) 감리용역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4)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5)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다. 중간보고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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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월간)보고서(1부)
ㅇ 제출시기 : 익월 10일까지
ㅇ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감리자 업무일지,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검특요청 및 결과내용, 주요자재 수불내용, 회의록,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안전사고기록 포함), 설계변경 현황,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리 일보(감리 일지)는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ㅇ 제출시기 : 발주처 또는 공사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서류 : 공사 감리 수시보고서, 공사감리 기록대장, 공사현황 사진, 기타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1) 감리 완료보고서(2부)
ㅇ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
ㅇ 제출서류(포함내용)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설공사 및 감리 용역 개요, 공사 감리 기록대장, 검측내용 실적 종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종합,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 실적 종합,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종합분석(우수 및 실패사례 등), 공사현황 사진첩,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필요시 시운전 보고서, 공사 감리 일지 종합, 분야별 준공필증 종합,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
※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종류 및 수량 확정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해석에 관해 의견이 다를때엔느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감리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시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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