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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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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 4. 19(목) 석간, <인터넷 2018. 4. 19(목) 09:30 이후> ✍총 11쪽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박희준 (044-202-7481) 사무관 백석현 (044-202-7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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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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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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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ㅇ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평균(15∼64세) : 47.6% (우리나라는 15∼64세 기준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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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ㅇ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비율 |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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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218개소에 총 17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 ▴독일: 전체 4.7% vs 1,000인 이상 5.0∼6.1% ▴일본: 전체 1.93% vs 1,000인 이상 2.12%
ㅇ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현황 |
부문별 의무고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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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ㅇ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주요 내용 】
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
□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여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 수준)에 의무이행 수준별 차등가산(6~40%)
ㅇ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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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ㅇ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한다.
ㅇ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 요건이며 시설 투자비를 지원
** 현재 주식 소유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소유 시 자회사로 인정 →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의무이행률 : 기타공공기관 42.2%, 지방출자·출연기관 : 45.5%
- 중앙부처『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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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확대(10억 → 20억)
ㅇ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년부터 0.5%로 확대한다.
ㅇ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
2.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
□ 금번 대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민·관 합동 TF의 논의를 바탕으로 ‘19년 법 개정 등을 거쳐 ’20년부터 추진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 장애인 사회보험 가입률: 연금 72.6%, 고용 64.5%(전체인구는 90.1%, 90.7%)
□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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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 현재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경증남성 30만원 ∼ 중증여성 60만원)
ㅇ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 시설투자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
3.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ㅇ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2년까지 12,000점까지 확대하고
-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2년까지 10,000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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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하여 의무고용으로 인정*하여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 현재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의무고용인원으로 불인정
□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고용부·교육부·복지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18.4월 중 협약 체결)하고,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장애인개발원·특수교육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서비스 지원 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DB, 고용보험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력 등을 지속 관리
< 통합취업지원체계(안) >
ㅇ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직업적성 및 능력평가, 이를 기반으로 진로지도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ㅇ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공과 설치비용 지원 및 현장실습 시 담당 전문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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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
□ 타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 (예시) 기계가공, 세탁물 정리, 의류·우편 분류 및 요양 간병 보조 등
ㅇ 또한,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한다.
ㅇ 이를 통해 공공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17년 4,332명에서 `22년 10,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
(6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과정, 연간 600명 양성)
ㅇ 장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한다.
-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생 중 비장애인 훈련생을 훈련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ㅇ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공단 ‘고용업무시스템’을 이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70여개소)
** 1개월 이내 훈련체험, 직업훈련을 준비하는 적응과정 운영
□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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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인포그래픽
2.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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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백석현 사무관(☎ 044-202-7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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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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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리 |
□ (장애 유형) 총 15개. 신체적 장애(12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등이며 정신적 장애(3개)는 지적(지능지수 70이하), 자폐성, 정신 등임
□ (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 중증장애인,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1~2급 및 일부 유형(지적, 자폐성 등)의 3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 (민간 2.9%, 국가‧지자체‧공공부문 3.2%)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부담금. 매년 조사하는 부담기초액(2018년 94만5천원)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경증(남성 30, 여성 40만원), 중증(남성 50, 여성 60만원))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를 판정하는 장애인등급제(1급~6급)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19.7∼)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70% 이상)의 적응훈련과 근로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전국 582개소(‘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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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혜택, 우선구매 등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0%이상 고용해야 설립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며 ‘18.1.1부터 평가결과가 매우미흡(70%미만)일 경우에 적용제외인가 승인(’17년까지는 90%미만)
*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직업능력평가사가 장애인 근로자 직무를 조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비교·평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인가 결정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먼저 사업장에 배치하고, 훈련 후 고용을 위해 인적지원(직무·작업지도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 직무지도원은 출퇴근, 대인관계, 직장생활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고 작업지도원은 직무기술, 장비사용법 등을 지도
□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신체적 불편함을 덜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장구 및 기기의 총칭. 기립형 휠체어, 골전도 보청기, 점자 정보 단말기, 높낮이 의자 등
□ (장애인 근로지원인) 핵심 업무의 수행능력은 있으나 부수적 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로 시각 장애인 서류 대독,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등을 수행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는 장애학생만을 위해 설립된 학교,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장애학생 학급을 운영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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