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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개선 수립 』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0. 06
기획조정팀
- 목 차 -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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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Ⅱ. 세부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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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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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과업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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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Ⅲ.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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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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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심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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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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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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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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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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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 예산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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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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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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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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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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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찰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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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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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 용 역 명 :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개선 수립
□ 목 적
ㅇ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치체계 재정립,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ㅇ 설립목적, 주요사업 점검을 통한 공사 역할 재정립 등 미래전략 수립
ㅇ 경영관리 부문별 전략롤링 중장기 조직설계 및 직무분석, HRD, HRM 마련 등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경영전략) 및 실행계획(자원배분, 조직문화 등) 수립
□ 주요 과업내용
구분 |
세부과업 |
주요내용 |
경영전략 |
가치체계 재검토 |
· 설립목적, 주요사업 분석 등을 통한 핵심기능 설정 · 미션·비전·핵심가치·경영방침 진단 및 검토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전략체계 재수립 · 전략과제 우선순위 도출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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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미래전략 재수립 |
· 공사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향설정 · 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조직 |
중장기 조직 재설계 |
· 경영전략, 미래전략을 반영한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도출 |
직무분석 및 평가 |
· 기관 역할 반영 핵심 업무 도출, 직무 분류체계 재설계 · 합리적 직무평가 기준 수립 및 직무평가 모델 정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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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중장기 HRD&HRM 운영전략 |
· 직무분석 등에 기초한 역량 리모델링&핵심 역량 도출 · 중장기 HRD&HRM 운영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 |
기업문화 |
기업문화 개선 |
· 타 기업 우수사례 분석 및 기업문화 진단 고도화 |
경영평가 |
2020 정부경영평가 |
· ‘19년 정부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방안 도출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12.28
(과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까지)
□ 사업예산 : 금이억구천구백오십팔만원정(₩299,580,000-)
□ 추진일정(안)
ㅇ 가치체계 재검토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6~11월
ㅇ 미래전략, HRD&HRM 등 경영개선 방안 도출 : 7~12월
ㅇ 경영전략과 연계 직무평가 및 중장기 조직 재설계 :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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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내용 |
1 |
전체 과업내용 |
■ 2025 중장기 경영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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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
○ 외부환경 분석 - 정치‧경제‧사회‧기술 등 거시 환경분석 및 산업생태계‧시장분석 - 공공기관 관련 정책, 관광관련 법‧제도 등 분석 ○ 내부환경 분석 : 가치체계, 전략체계, 내부역량, 재무구조, 조직 구성원 의견 등 ○ 경쟁자 분석 : 경쟁국 관광정책, NTO 전략 및 거버넌스 등 ○ 글로벌 벤치마킹 : 해외 NTO, 국내외 공공기관 우수사례 분석 ○ 고객‧이해관계자 분석 |
② 가치체계 재정립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사 기능역할 재점검 - 환경 분석에 기반 설립목적, 주요사업 분석 등을 통한 핵심기능 설정 - 국민, 관광업계, 정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향점 설정 ○ 비전·핵심가치·경영방침 진단 및 검토 - 임직원 인터뷰 및 워크숍 등을 통한 가치체계 재정립 ○ 가치-전략체계 임직원 내재화 활동 지원 |
③ 전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 경영환경 및 가치체계 연계한 핵심 기능 도출 ○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중장기 경영목표·전략체계 재수립 - 중장기 경영목표·전략방향·전략과제·실행과제·전사 KPI 타당성 - 가치체계-전략체계 간 연계성 확보 ○ 전략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 - 중장기 전략이행을 위한 전략과제 및 사업 평가‧분석 - 전략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예산, 인력 등) 방향 수립 - 자원배분 방향에 따른 운용계획 수립 등 ○ 중장기전략 반영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자원배분 방향에 따른 운용계획 수립 |
■ 미래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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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래전략 수립 |
○ 내외부 미래전망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사업 추진방향·추진 과제 제시 및 과제 추진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 관광 및 ICT 기술 융합 등 최신 트렌드 반영, 미래예측 및 미래상 제시 - 정부의 관광부문 핵심정책 등과 연계한 정책과제 제안 -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미래과제 Pool 도출 및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요 현안 파악 및 의견 수렴, 요구사항 및 이슈 분석 ○ 공사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신규기능/사업 발굴‧이행계획 체계화 - 신규사업 Pool 발굴, 사업 평가(모형)를 통한 신규사업 List 및 우선 순위 도출 - 신규사업 수행방안,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자원(예산·인력) 배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도출·목표 설정 - 기존사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사업 고도화방안 기술 -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을 반영한 공사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도출 |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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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장기 조직 |
○ 조직 설계 기본방향 도출 및 조직 재설계 - 중장기 전략과의 부합성 고려, 공사 과거 조직 이력 분석, 국내외 유관·유사기관 조직 분석, 임직원 인터뷰·워크숍 활용 현안 파악 등을 통한 조직 설계 기본방향 도출 - 경영전략 연계 핵심기능을 고려한 핵심 업무 및 핵심직무 설정 - 본사·지사(전사수준, 본부수준, 부서수준) 조직 설계 - 핵심직무를 고려한 단위조직별 역할 및 책임 설정(직무분석 연계) - 단위조직별 적정 인력규모 산정 및 합리적 배분 ○ 합리적‧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수립(위임전결규정 검토 등) ○ 중장기 조직 운영 계획(전략) 수립 - 중장기·미래 전략을 반영한 공사의 중장기·미래 역할 제시 - 중장기 조직 운영방향 도출(조직 설계, 인력 배분, 업무분장 조정 등) ○ 조직 점검 프로세스 및 운영방안 제시 |
⑥ 직무분석 |
○ 조직 재설계와 연계한 직무레벨 및 직무분류체계 재설계 - 현행 직무분류체계 분석 및 직무세분화 레벨 검토 - 전사 표준직무(직렬)→직무군→직무분류체계로 이어지는 구조 정립 및 단계별 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중장기 전략목표, 경영목표, 핵심사업 등 공사 당면과제를 - 정확한 직무평가를 위한 실제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 파악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와의 Gap 분석 등) ○ 임직원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한 부서별·개인별 수행업무 조사, * 과거 조직재설계 및 직무분석 등 선행 연구용역 자료 활용 * 과거 직무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직군(업무지원직)의 직무분석 추가 ○ 사업(조직)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업무 중복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 |
⑦ 직무평가 |
○ 조직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직무평가 프로세스 제안 - 과거 직무평가 미실시 직군(업무지원직)에 대한 제안 포함 ○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한 직무평가요소 도출, 직무가치 산정 및 ○ 직무평가 제반 지원(평가시행, 평가 결과 및 데이터 유효성 분석 등) ○ 공사 전체 직무 우선순위 도출 및 자원배분 방향 설정 |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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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HRD&HRM |
○ 직무분석 및 역량 리모델링 결과 기반 공사 핵심 역량 도출 ○ HRD&HRM 개선방안 및 중장기 핵심과제 선정 ○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HRD&HRM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도출 |
■ 기업문화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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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업문화 개선 |
○ 기업 환경분석, 정부종합 혁신 계획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업문화 트렌드 분석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반영한 기업문화 혁신 방향성 검토 ○ 타 공공기관, 타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분석 및 실행과제 발굴 - 타 기관 우수 정평보고서‘혁신노력 및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사례 수집(소통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국내외 우수 기업문화 사례 벤치마킹(SKT, 카카오뱅크 등) - 기업문화 활성화 위한 실행과제 발굴 및 액션플랜 제안 (세대/직급간 상호 이해, 워크스마트, 제안제도 운영 등) * 2019 기업문화 진단보고서(한국리서치) 참조 * 2018 KTO 경영혁신 전략수립(웨슬리퀘스트) 참조 ○ 기업문화 정기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고도화 - 2019년‘직원경험’기반의 기업문화 진단 툴(설문조사 문항) 재검토 * 2019 기업문화 진단보고서(한국리서치) 참조 ○ 경영혁신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 고도화 - 2019 경영혁신 만족도 설문 세부문항 신뢰성 제고 및 고도화 * 2019 경영혁신 만족도 설문지 참조 |
■ 정부경영평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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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부경영평가 |
○ ‘19년 주요 지적사항 개선방안 도출 ○ ‘20년 정부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논리 보완 및 전략 체계화 - 중장기 경영전략과 미래전략, 조직 재설계, HRD 등 연계성 강화 - 정부경영평가 평가내용에 대한 분석 및 지표별 대응방향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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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업수행지침 |
1. 업무수행 지침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의 내용에서 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직원에게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업무 수행 상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관련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과업 내역 및 과업수행 세부 절차
- 용역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 공정표
- 용역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 기타사항(협조사항 등)
3. 설명회, 워크숍 및 최종 보고회
3.1. 설명회 개최 및 공정 보고
3.1.1.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용역수행 과정의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용역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공정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
- 인력 투입현황
- 주요 과업수행 추진내용
- 수행 과정상 주요 문제 및 애로사항 등
- 기타 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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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명회는 관련 임직원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설명회는 우리공사 본사직원 및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 대상 설명회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공사 직원의 출장관련 경비는 공사에서 지출하고, 계약상대자 직원의 출장관련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2. 워크숍 개최
3.2.1.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장소 및 기간에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한다.
3.2.2. 워크숍은 중장기 전략 TF 및 전직원 대상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단, 워크숍에 따른 숙식비, 장소임차료, 교통비는 공사에서 지출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 최종 보고회
3.3.1.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장소 및 일시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1주 전에 최종 보고서 요약본(내용 및 결과)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가 요청시 요약본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동 간담회로 최종보고회를 대체할 수 없다.
3.3.3. 우리공사가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반영여부 및 반영 시 문제점 등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
3.4.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우리공사에 문서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보고서 제출기간 등이 별도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4.2.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후 우리공사가 독자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에 대한 우리공사의 사전 검토를 필하여야 한다.
3.4.4. 최종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표지 또는 내지)에는 본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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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및 보고서 제출
4.1.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며, 제공한 자료의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4.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4.3. 각종 자료 및 제출부수
구 분 |
부 수 |
제출기일 |
. 용역수행계획서 |
5부 |
계약 후 5일 내 |
. 중간보고서(USB 포함) |
30부 |
착수 후 50일 내 |
. 최종보고서(USB 포함) - 요약본 및 전체본 |
80부 |
용역계약 만료일 이내 |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자료 |
5부 |
발주자 요청 시 |
※ 필요에 따라 파트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음
4.4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후 50일 이내에(용역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수행 내용을 잠정 종합한 중간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결과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중간보고 결과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용역수행내용 및 결과
• 향후 용역추진계획
• 용역수행계획 대비 실적 공정표
• 기타 발주자와 협의한 사항
4.5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만료 후 7일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최종보고서는 용역 종료 후 “발주자”가 독자적으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7 본 용역의 중간발표회와 최종 발표회의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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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조사 등의 시행
5.1. 계약상대자는 5개사 이상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5.2 벤치마킹 시기, 대상, 방식 등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고 우리공사 직원이 용역내용과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 사후관리
6.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우리공사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의 교육 등을 통해 우리공사가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요청시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용역개요, 결과도출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성공적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3 우리공사가 용역결과의 자체 활용 및 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공사 간부회의ㆍ정부기관 등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 타
7.1.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2.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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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
1 |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2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설계 관련 연구용역※ 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관련 연구용역 : 비전체계 수립, 전략수립, 조직 설계 및 직무평가 등에 관한 연구 또는 컨설팅 실적을 의미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입찰 참가는 불가함
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예약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의 무효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규정에 의함
마.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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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계획 |
가.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나. 낙찰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심사방법
ㅇ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문”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나라장터 개찰)
ㅇ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ㅇ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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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가 항목 |
평가 분야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제안사 정량적 평가부문 (10점) |
유사과업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 계량지표 |
5점 (계량) |
신용평가등급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계량지표 |
5점 (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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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부문 (25점) |
용역 과업의 이해도 |
▫공사의 사업 및 경영부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세부과업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이슈파악 적정성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 등과의 일치‧부합성 |
20점 (비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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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추진 전략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5점 (비계량) |
||
사업수행 능력부문 (45점) |
컨설팅 추진계획 및 수행방안 |
▫수행전략(세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컨설팅 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 및 절차의 우수성‧정교성 및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터뷰, 워크숍, 대내외 조사, 회의 운영 등의 적정성 ▫일정계획, 과업성과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과업 수행관리능력의 우수성‧적정성 ▫용역관련 품질보증방안 및 진척도 관리방안의 타당성‧적정성 |
25점 (비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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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
20점 (비계량) |
||
지원부문 (10점) |
교육 등 지원 |
▫직원 교육, 정보 제공, 전문지식 전수 등의 역량강화계획 및 보안관리계획의 우수성‧적정성 |
5점 (비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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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컨설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적정성 |
5점 (비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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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일자리 창출노력 (가산점 최대0.5점) |
일자리 창출 |
▫해당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계획 - 신규직원 채용 및 활용 계획 - 신규직원 1명당 정규직(0.2점)/비정규직(0.1), 통합 최고 0.5점 |
가산점 0.5점 (비계량) |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점 |
||
합계 |
|
100점 |
※ 본 과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 비계량 가점 부여 (최고 0.5점)
- 9 -
4 |
배점기준 |
가.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B+, B0, B- |
B- |
B+, B0, B- |
“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나. 유사분야실적 : 최근 3개년 누계실적(입찰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
8건 이상 |
6~7건 |
4~5건 |
2~3건 |
1건 |
점 수 |
5 |
4 |
3 |
2 |
1 |
※ 유사분야 : 주요한 내용이 가치체계(미션, 비전, 핵심가치) 수립,
경영전략수립, 조직설계 및 직무평가 등에 관한 연구 또는 컨설팅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
|||||||
최저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
|
2 |
×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1 -
라.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점 만점 |
5 |
4 |
3 |
2 |
1 |
10점 만점 |
10~9 |
8~7 |
6~5 |
4~3 |
2~1 |
15점 만점 |
15~13 |
12~10 |
9~7 |
6~4 |
3~1 |
30점 만점 |
30~25 |
24~19 |
18~13 |
12~7 |
6~1 |
마. 일자리 창출노력 가점 평가 기준
항 목 |
배점 |
평 점 |
평 가 방 법 |
일자리 창출노력 |
0.5 |
0.5 |
1. 해당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계획 - 신규직원 활용 계획 등 - 신규직원 1명당 정규직(0.2)/비정규직(0.1), 통합 최고 0.5점 ※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참조 |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
제안서 작성 지침 |
ㅇ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아래 2항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ㅇ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여 제본(바인딩)하며,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ㅇ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는 30쪽 이내(표지 및 간지 제외)로 하고, 부속 자료는 분량 제한 없이 제출한다 (A4, 파워포인트로 작성)
ㅇ 제안서에 제안 업체명, 로고, 성명 등 평가자가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 예) 김** )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ㅇ 당사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자동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12 -
ㅇ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 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서 1. 목 적 가. 2. 실행 개요 가. 3. 세부추진계획 가. 000 세부 실행계획 Ⅱ. 회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및 매출액 (사업부문별로 매출액을 구분) |
- 13 -
2 |
예산계획서 작성 |
ㅇ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
ㅇ 과업 착수 직후부터 약 3개월간 공사에 최소 3명이상 상주 필요, 상주 인력 운영 계획 등 포함 必
ㅇ 중장기 경영전략과 경영개선(미래전략, 조직, 인사 등)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별 운영 필요, 운영 계획 등 포함 必
ㅇ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2 |
입찰유의서 1부 |
|
3 |
서약서 1부 |
|
4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확인 |
5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
6 |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 |
7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
8 |
보안서약서 1부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10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
|
11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
12 |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1부 |
|
- 14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가격제안서 1부 |
전자입찰로 제출 |
2 |
제안서(총 30매 이내) 10부* |
USB 각 1점 제출 |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부속자료]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
|
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제출용 |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
4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
5 |
회사소개서 1부 |
조직도 포함 |
6 |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
7 |
기타사항 |
별도양식 없음 |
* 부속 자료철은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과 관계자 실명 기재
4 |
제안서의 효력 |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15 -
5 |
유의사항 |
ㅇ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접수장소
ㆍ가격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ㆍ제안서 제출 : 우편제출(우선) 또는 직접제출 (택 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8층 기획조정팀
※ 우편제출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소인분에 한해 접수함
※ 직접제출의 경우 담당자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16 -
|
문의처 |
담당부서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경영지원팀 |
계약관련 문의 |
이광진 |
|
기획조정팀 |
과업내용 |
윤성욱 |
|
입찰관련 서식 |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9호〕: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ㅇ 〔서식 10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1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ㅇ 〔서식 12호〕: 제안서 표지
ㅇ 〔서식 13호〕: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양식
- 17 -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 18 -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3.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 19 -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개선 수립』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20 -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
|
대표자성명 |
|
||
소 재 지 |
(전화: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
직 원 수 |
명 (상근직만 해당) |
||||
자본금 (납입) |
백만원 |
결 산 일 |
월 말일 (년 회) |
||
사업의 종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
년( ) |
|||
3. 종 목 |
년( ) |
||||
4. 대기업( ), 중소기업( ) |
년( )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 21 -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실제연수기간) |
계약금액 (천 원) |
발주처 |
비 고 |
|
|
|
|
|
|
|
계 |
0건 |
|
|
00천원 |
|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만을 요약 기재할 것)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 22 -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영업소재지 |
|
|||||||||
증명서용도 |
용역입찰 적격심사용 |
제 출 처 |
한국관광공사 |
|||||||
사업의 종류 |
|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연도별 |
용 역 명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단위 |
계약금액 (천원) |
비고 |
|||
년 |
|
|
|
|
|
|
||||
※ 주요내용 예)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참고사항
1.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2.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3.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4.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함
5.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3 -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
성 명 |
연령 |
사업참여 직위 |
사업참여 담당업무 |
기술등급 |
자격증 |
참여율 (%) |
사 업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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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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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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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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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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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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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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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24 -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전 공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기술등급 |
|
자 격 증 |
|
|||||
사업참여담당업무 |
|
사업참여기간 |
20 . . . ~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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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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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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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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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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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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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홍 석 헌(변호사/강원)
‧이메일: summermt@daum.net
- 청렴옴부즈만 김 태 준(변호사/서울)
‧이메일: tjkim@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ymca@hanmail.net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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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설립하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재 취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
직 위 |
입 사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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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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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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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개선 수립』
용역 제안서
2020. XX
회사명 법인명 기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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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신규직원 채용
채용인원 |
채용형태 |
월 급여(만원)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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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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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정규직 |
최저임금 이상(예상액) |
2020.1월~0000.00월 |
1명 |
비정규직 |
최저임금 이상(예상액) |
2020.1월~2020.6월 |
당사는 000000용역 낙찰시 원활한 용역 수행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동 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동 용역 종료 후, 공사의 요구시 해당 채용 결과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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