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안
1. 목적(개정 이유)
가. 계약업무의 체계화된 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필요
나. 심사평가규정, 수의계약 지침,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규정 시행세칙 내
계약 조항 등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산재,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 필요
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계약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주요내용
○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감안한 내용으로 구성
○ 공사 : 국내지사(제주, 광주전남, 전북 등), 서울센터, 본사 공사를 감안한 관련
내용으로 구성
○ 물품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물품구매 내용으로 구성
나. 기존 산재해 있던 계약 관련 규정, 지침 등을 통합
○ 심사평가규정, 수의계약 지침,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규정 시행
세칙 내 계약조항 등을 포괄하여 계약업무처리규정으로 통합
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변경된 계약업무 프로세스 반영
○ 계약업무 추진 주체(사업부사, 계약부서)명확화, 전자계약 및 검수 등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약 20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처리규정 조사
○ 조사기관 중 7개 기관이 규정, 세칙 지침으로 운영 중 7개 조사기관을 벤치마킹하여
KTO형 계약업무처리규정에 접목
나. 사업부서 계약실무담당 직원 대상 규정(초안) 의견 조사
○ 대리급 직원 대상으로 규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붙임 1.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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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2020. 12. 00 사규 제2020-00호]
주무부서 : 경영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의 업무처리 절차와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공사의 계약사무와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용역, 「건축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
나.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비정형적인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사업정책이나 경영활동의 이론적 기초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다. “시설분야용역”이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용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용역,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등을 말한다.
마. “기타용역”이란 위 가, 나, 다, 라 목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을 말한다.
2. “물품”이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예비자재·공사용 자재 등의 재고자산, 용도물품을 말하며,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조물품”이란 특수한 규격서, 사양서 또는 설계서를 제시하여 주문제작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말한다.
다.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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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장기 계속 계약”이란 당해 연도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총계약”이란 제4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서에 총계약금액이 부기된 계약을 말한다.
6. “연차계약”이란 제4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체결된 연차별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확정계약”이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을 말한다.
8. “개산계약”이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비목 중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 비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후원가검토를 적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가격(「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12. “예비가격기초금액”이란 설계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액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3. “복수예비가격”이란 제12호에 따른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제8조에 따라 작성한 복수의 가격을 말한다.
14.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사업부서”란 용역, 공사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사업시행 또는 물품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시행부서”란 계약체결 후 공정관리, 감독, 준공 등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시설물관리부서”란 준공된 시설물별로 점검, 보수, 계량 등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계약부서”란 용역, 공사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제도운영 등 계약사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19. “평가부서”란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0. “평가위원”이란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2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2.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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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5.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기업 또는 상법상 법인기업을 말한다.
26.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복지공장”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집단촌·복지사업장을 말한다.
27. “공공구매”란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의 용역, 공사, 물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9.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공급계약을 말한다.
제4조(청렴·공정 계약이행의무 준수) ①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은 청렴·공정 계약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수의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시 청렴·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청렴·공정계약 서약서와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
제5조(원가계산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간접노무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경비항목 중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세금공과금·여비교통비·통신비·지급수수료·폐기물처리비·도서인쇄비 등 일비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비목은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공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그 밖의 법정비목의 원가계산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에 필요한 경우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추정가격의 공표)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시 추정가격(공종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구분 표시 및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표시)을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가격의 기초금액 결정)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역서 구성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원가계산의 경우 :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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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공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법정비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가계산의 경우 : 적정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검토·조정하여 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또는 조달청 단가계약 등으로 적정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복수예비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초금액을 입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또는 조달청 단가계약 등으로 적정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쟁입찰 : 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에서 15개 작성
2. 수의계약 : 기초금액의 98%이상 100%이하의 범위에서 4개 작성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은 제8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술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작성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입찰화면에서 선택한 번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수의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서면에 기재하여 각각 봉합하고 제8조제2호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을 봉함하여 미리 견적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봉함된 4개의 봉투 중 1개를 추첨토록 하여 그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기재된 서면 및 봉투의 여백에 견적서 제출자에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다.
제3장 계약방법의 결정
제10조(계약방법 결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의 특성,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계약대상자 결정의견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결재문서에 계약방법 결정사유(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제한기준,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지명기준 및 지명업체조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서 등), 관계법규 조문, 공고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등 제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실적 또는 과업수행시공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제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실적 또는 과업수행시공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실적제한의 경우에는 1인의 단일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가 공사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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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의 지역제한)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지역에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2. 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목적이나 특성상 해당지역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구매) ① 계약부서의 장은 「판로지원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판로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 개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 취약계층 고용조건(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수의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쟁입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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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의계약 절차의 준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가능한 제1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과 계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의계약 총량제) ① 다양한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및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부서별 총 계약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 이행 가능업체가 1인 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 : 총 계약횟수 5회 초과 또는 총 계약금액(부가세 별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물품, 공사 : 총 계약횟수 10회 초과 또는 총 계약금액(부가세 별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분할계약 금지) ① 사업부서의 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8조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 단일 용역 및 물품으로 확정된 용역 및 물품을 시기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동계약) ① 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시 작업상 혼잡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입찰공고일 등을 단축하여 집행하는 긴급한 경우
3. 계약이행에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액의 공사(건설 : 30억원, 전문·기타 3억원 미만)인 경우 등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따른다.
③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지분율(이하 ‘출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이행의 경우에는 출자비율,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분담이행금액이 높은 자(해당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대표자로 하도록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의 금액은 출자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도 함께 충족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공동계약 허용 여부와 허용시 그 이행방식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종간 하자책임구분 불명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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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제4장 계약요청
제19조(사전협의)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방법을 포함한 내부품의 상신 전에 계약부서의 장과 계약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하고, 공공구매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사항을 미리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구매규격사전공개) ① 구매규격사전공개라 함은 사업부서의 장이 신규계약 체결 요청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 사업부서의 장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신규계약 체결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규격사전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규격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연도에 1회 이상 동일한 규격으로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③ 구매규격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120시간, 휴일포함)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72시간, 휴일포함) 구매규격사전공개를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구매규격사전공개한 내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되도록 검토한 후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제21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물품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개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양식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2단계 경쟁 등에 의한 계약) 사업부서의 장은 물품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법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업체에 원가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24조(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또는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가격 등을 비교하여 「판로지원법」제1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품질·가격 등을 비교하여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용역, 공사, 물품의 분리발주)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일괄발주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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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1. 용역, 공사 및 물품 등 각 목적물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고려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의 구매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과업내용서,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부당한 계약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① 사업부서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를 발주할 경우 「판로지원법」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공사용 자재(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는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직접구매대상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판로지원법」제12조제3항 단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할 경우, 계약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 결과 등을 포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기술포함 공사의 발주) 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발주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집행기준’이라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예규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 공사와 기술보유자간 기 체결한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서를 공사계약 요청 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이 미 체결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는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른다.
제5장 입찰공고
제29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를 경쟁입찰로 집행할 때에는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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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계약예규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미리 작성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 및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부서의 장은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자입찰)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를 전자입찰로 집행할 때에는 전자입찰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31조(공사 PQ심사)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PQ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부문, 지역업체 참여도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용역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과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작성지침서 등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과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작성지침서 등을 첨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신용도, 가·감점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설명 등) ① 현장설명이 필요한 공사, 용역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현장설명 계획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현장설명 시 다음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서와 다음 제5호와 제6호가 기록된 전자기록매체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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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1. 장기계속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2. 주요 공정별 완료시기
3. 공사 또는 용역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계획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보고서 등 자료의 목록 및 동자료의 이용·구입방법
5.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내역입찰 대상공사에 한한다.)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PQ심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제3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입찰공고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PQ심사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제출된 때에는 제출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서류제출마감)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이 직전 마지막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6조(입찰 및 계약서류 열람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계약을 집행할 때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규격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규격서 등을 작성하여 수의견적을 제출하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 「계약사무규칙」 제10조 및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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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포함된 입찰보증금란으로 지급확약문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 10억원 미만인 용역 및 물품구매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에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일할계산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경쟁입찰평가
제38조(심사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모전과 대행사 및 용역사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하며,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평가위원의 해촉 등)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하여야한다.
1. 평가와 관련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위촉 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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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6.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7.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0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요소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경영상태, 수행실적 등)의 총 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는 계량적요소와 비계량적요소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가격제안을 기준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2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3. 평가위원 또는 소속 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43조(심사평가실시) ① 공모전과 대행사 및 용역사 등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및 평가대상품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서약서 [별지 서식 1]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전에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제안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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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⑦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본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협상을 진행한다.
제44조(평가점수산출)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각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5조(심사평가수당 지급) ①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당: 평가소요시간당 10만원(1일 50만원 한도)
2. 가산금: 평가위원이 심사장소와 다른 권역(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3. 숙박비: 숙박시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3급에 준한다)
②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의 평가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보고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평가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④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찰업체의 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현장방문 평가 등 과도하게 평가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속 본부장의 방침을 득한 후 심사평가수당기준초과지급사유서[별지 서식 2]를 통해 심사평가수당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 임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경영관리규정」 제25조, 「직원연봉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청렴옴부즈만의 심사평가시 참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사업 및 정책사업, 중장기전략사업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시, 감사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이 심사 및 평가 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결과의 통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평가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한 후 가격평가 결과와 기술협상 결과를 합산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비계량)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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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에 맞고 입찰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및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적격심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경영상태, 신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용역입찰 : 해당 용역수행능력평가
2. 공사입찰 : 해당 공사수행능력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3. 물품구매입찰 : 해당 납품실적 평가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항목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후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판로지원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및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심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낙찰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제50조(종합심사)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자는 입찰서와 「계약예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6조 또는 「계약예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에서 정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계약예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제10장 공정한 계약의 체결
제51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과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부당계약행위의 금지) 우리 공사의 임·직원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계약금액의 결정
가. 원자재 가격·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나.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및 작업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해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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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결정하는 행위
다. 최초 계약 이후 물가변동·임금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을 금지하는 행위
라. 공사 완료 후 추가물량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마. 구두로 개발의뢰를 하여 설비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계약금액 미조정
가. 물가변동에 따른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통보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의견교환, 회의개최, 단가제시 등)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
가. 거래업체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거래업체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재하도급거래 내용(업체 선정, 계약조건 등)을 제한하는 행위
다. 거래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라. 거래업체가 경품지급, 할인 판매 등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 전속적 거래 및 구매 강제
가. 거래업체에 우리 공사의 경쟁업체 또는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공사, 계약사, 특정 업체의 제품·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우리 공사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사용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라.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우리 공사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제3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5. 민원처리 전가
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 후, 거래업체에 과실이 없음에도 그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부당특약
가. 거래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나. 계약서, 입찰내역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담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우리 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7. 부당 수령거부 및 부당 반품
가. 고객 민원, 판매 부진, 보관 장소 부족, 발주 취소 등 계약문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거래업체가 정당하게 납품하는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다. 여러 품목 중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9. 부당한 대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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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체결 시 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협조요청,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 인하 합의 성립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계약체결된 부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거래업체에 용역수행 물품·장비를 우리 공사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마.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
바.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아.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 전가하여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0. 기타 부당 행위
가. 거래 개시, 다량 거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우리 공사의 임금상승, 내부 품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다. 당초 계약과 다르게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바. 경제적 가치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사. 우리 공사 자회사·출자회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 등 우리 공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제55조(계약서의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때에는 계약체결의 행정절차 완료 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유효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이의 제출을 생략한다.
③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이 불가한 경우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구분에도 불구하고 낙찰금액 및 설계서상의 과업수행기간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총공사(용역)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협의하여 연차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결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착수일) 사업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착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2항
2. 용역 및 물품계약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2항 준용
제58조(계약보증금)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거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보증금 납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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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계약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3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공사계약의 손해배상보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가입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8조 및 제97조에 따른 공사
3. 기타 계약목적물 및 제3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목적물 및 보험가입 대상금액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여부 등에 관한 사유 및 특수조건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라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대상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사손해보험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0조(용역계약의 손해배상보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완료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용역계약 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에 따른다.
③ 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기간, 종류, 제출시기 등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다.
제61조(계약체결 및 변경통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변경계약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용역(설계, 감리 등) 계약 체결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준공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제62조(선금지급 등) 사업부서의 장은 착수승인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면, 선금지급액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대가지급) ① 사업부서의 장은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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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3. 하자보수보증금(준공대가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따라 부분 완료 목적물을 인수 또는 관리·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출받아야 한다.)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서(「건설기술관리규정」제61조에 따른 공사계약의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또는 사업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 또는 사업장). 다만,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완납을 증명하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사실을 통보받으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서류 외에 보관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하며, 이 경우 다른 장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운전조건부 물품구매계약의 대가지급을 할 때 납품 후 시운전검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성능이행을 보증하는 성능이행보증금을 받은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성능이행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받는 경우 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시운전 종료일 30일 이후로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선금사용내역 및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른 사후정산대상 보험료 정산서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성 및 준공검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부과사실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계약대금, 선급금 등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공사 및 용역계약의 하자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건설기술관리규정」제86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자 또는 보증서발급기관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 또는 보증금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의 하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물품구매계약의 하자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는 사업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하자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원을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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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계약업무처리규정
제6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 및 제72조에 따른다.
③ 용역 및 물품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 및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하거나 하자보수책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을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연차계약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계약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따라 부분완료 목적물을 인수 또는 관리·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67조(검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구매계약에 따른 모든 결과물 및 물품에 대하여 약정된 수량, 가격, 규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수행위는 사업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일은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인도(설치조건부일 경우는 설치를 포함한다.)된 일자로 한다.
④ 물품이 재납품 된 경우의 납품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인도되어 검사에 합격한 일자로 한다.
제68조(계약의 종료 ) 용역, 공사 및 물품계약은 사업부서의 장이 검수처리를 완료한 날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9조(보증서 등의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준공기한의 변경으로 추가로 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류별로 전자조달시스템,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계약자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다. 전자보증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보증서 종류별로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받을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대신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장 계약변경
제70조(계약금액, 기간 및 내용의 조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정부지침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감소 등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조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금액, 기간 및 내용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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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계약과 연차계약을 동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변경계약서
2. 계약금액조정 총괄표(증감내역, 변경사유서 포함)
3. 내부결재 사본
4.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서류
⑥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변경 요청을 종료예정일 전날부터 계산하여 15일 전까지 검토를 요청하여야하며, 계약금액 변경요청시 종료기한 변경, 검토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료예정일 전까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의 증액조정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계약보증서, 정부수입인지 등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5억원 미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5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선금을 반환하거나 보증서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액 변경한 이후에도 기존 보증서가 유효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내부결재(계약부서 장의 협조)를 통하여 계약내용변경을 할 수 있다.
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건은 사업부서의 장의 재량하에 변경계약을 추진한다.
제7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품목조정률 산출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수조정률 산출시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68조부터 제70조의2에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신규비목의 기준시점은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우리 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을 말한다.)로 하고 비교시점은 기존비목의 비교시점과 동일하게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규비목의 지수는 기준시점으로부터 비교시점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도 산출한다.
제72조(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이익 및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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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다른 계약관련법령(법규)등과의 관계) 「국가계약법」, 「계약사무규칙」, 「회계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 규정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법규)에 따른다.
부 칙(2021.12.00)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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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예산액별 평가위원수
예산액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위원수 |
5명 |
7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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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기술능력평가 |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기타 정부정책 반영, 사업에 필요한 경우 추가 및 변경 가능 |
부서특성 세부평가 요소 기술 |
80 |
‧각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못함 |
입찰가격평가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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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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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2]
심사평가수당 기준초과 지급 사유서 |
○ 소 속 부 서 명 :
○ 평 가 기 간 :
○ 지 급 금 액 :
○ 산 출 내 역 :
-
-
○ 사 유
-
-
-
20__. __. __.
확 인 자 : (인)
담 당 자 : (인)
[붙임] 평가 개요 및 세부일정표 등 참고자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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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3]
계약보증금 납부서
계약번호 |
제 호 |
공고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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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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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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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기간 |
|
||||
계약금액 |
금 원(₩ 원) |
||||
계약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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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방법 |
보증증권 / 지급각서 |
증권(보증)번호 |
|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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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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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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