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참가신청서 |
1. 신청기업 정보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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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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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매출액(2020년 기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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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자 |
YYYY.MM.DD |
상시근로자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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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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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명 |
직위 |
이 메 일 |
휴대전화 |
내선번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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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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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및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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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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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콘텐츠 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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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채용 근로자 담당직무 및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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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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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1. 정규직 2.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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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
2021. 4. 00. ~ 2021. 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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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00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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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전공 여부 |
○ 또는 × 표시 |
관련분야 자격증 여부 |
○ 또는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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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일 ( )시간 1주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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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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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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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콘텐츠 여부 |
○ 또는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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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방법 |
0000콘텐츠의 제작 000콘텐츠의 00편 ~ 00편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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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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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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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문서의 모든 내용은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인) (주)아리랑TV미디어 귀하 |
[붙임 2]
채용 인력 소개(1)
1. 인적사항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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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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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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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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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
2021. 00. 00.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또는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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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
주민등록번호(성별) |
000000-0000000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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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관련분야 자격증 |
해당 자격증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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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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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전 공 |
해당 전공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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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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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확인사항 |
①문체부, 고용부 등 다른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여부 예□ 아니오□ ②사업주(기업대표)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인척인 자 예□ 아니오□ ③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예□ 아니오□ ④최저임금이상 지급 여부(수습기간 동일) 예□ 아니오□ |
2. 학력
기간 |
학력 |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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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학교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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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기간 |
근무기관 |
부서 및 직급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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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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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정산, 사업성과 관리 및 투융자 연계 목적,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21년 월 일 (주)아리랑TV미디어 귀하 |
[붙임 4] 수출 증빙 내용 요약본(해당 시)
수출 증빙 내용 요약본
항목 |
내용 |
해당 페이지/항목 |
비고 |
콘텐츠명(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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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수출 증빙에서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있는 페이지 수나 항목/챕터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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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량(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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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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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기업의 종류 기재 (방송사, 에이전시, 출판사 등) |
계약 종류 |
※ 예) 방영/출판/서비스 계약 ※ 예) 배급사 등과의 배급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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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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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언어 |
콘텐츠가 매체를 통해 서비스될 시의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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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출판/서비스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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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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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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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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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