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 ‧ 학 ‧ 연 ‧ 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이을 프로젝트’  

-  공모신청 안내서 -   



















 
       
 



 




목차

Ⅰ. 사업안내1



Ⅱ. 신청서류 안내15




 




사업안내






































1. 추진목적

 산·학·연·관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당면 과제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혁신 생태계 구축 

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역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양질의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 도모


2. 추진방향 

 기존 산·학·연·관 협력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휘발성 협력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의 프로젝트 지원 육성 

 지역의 산·학·연·관 주체 간 네트워킹 및 지역관광의 주요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

 지역 관광혁신을 위해 그간 추진되어온 지원사업의 하향식, 수직적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관 수평적 이해관계를 통한 시장 맞춤형·지역 맞춤형 혁신 프로젝트 지원


3. 공모개요 

 (사업명)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예산) 총 450백만원(국고지원)

 (추진방법)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대상 유형별 자유 공모 실시 

-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별 단일(1개) 프로젝트 응모 가능 

 (지원분야) 공모 유형 중 선택(관광자원/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관광제도)

자유주제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음 -  사업예시 p7 참조) 

-  서울, 제주를 제외한 지역 관광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혁신 프로젝트

-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 지역 관광산업 혹은 관광시장의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1 -

 (지원대상)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p.4- 5 참조) 

-  기업, 교육기관(대학 등), 연구원, 지역기관(지자체 및 지역관광진흥기구)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컨소시엄 사업단*

*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주체가 협업사업을 기획하고, 공동협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단, ‘산- 기업’ 반드시 포함)

※ ’학‘의 경우 「이을 프로젝트」에서 학교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명확히 제시 필수

☞ ①인력양성(교육, 훈련) 과정, ②오픈형 교육과정 혹은 비교과 트랙 운영(산- 학 공동운영)

③기술 및 연구개발(디자인, 상품, 프로그램 등), ④인턴제도 연계(산과 제휴) 등

EX.1) 프로젝트에 맞는 인력 양성과정을 하면, 이 양성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EX.2) 대학에서 오픈형 교육과정 혹은 비교과 트랙 운영을 통해 기업(산)을 팀티칭으로 넣어 산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프로젝트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교과목 연계를 통해 실습생 및 홍보단과 같은 인력풀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가산점1,+1) 산(기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학·연·관 중 최소 1개 이상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 경우 

 



 (추진절차)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점검(필요시)⇒종합심의⇒선정⇒협약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점검, 2차 PT 심사,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선정 

- 2 -

절차 

사업

공모 

제안접수 

공모심사

사업추진

협약

예산교부 

사업실행

성과

관리

주관 

KTO 

컨소시엄 사업단

전문가

자문단 

KTO+

컨소시엄 사업단

KTO

컨소시엄

사업단 

KTO 

1차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2차 PT 심사

(사업발표)

종합심의

정기, 비정기

전문가 컨설팅 실시 

선정사업 

2배수 

최종사업

선정

프로젝트별

지원금액 등 

확정 

‧ 서류평가 :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사업 한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2배수) 

‧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인 사업 종합심의 대상 선정

‧ 현장점검 : 시설‧인프라, 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현장방문

‧ 종합심의 : 총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최종 선발건수 및 지원금액 결정

 (추진일정) 

-  (‘21. 12 ~ ’22. 1월) 공모계획 공고, 사전 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  (’22. 1~2월) 공모심사,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  (‘22. 3~12월) 이을 프로젝트 실행,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

구분 

시기(월)

~’22.1월

1,2월

3월

4~6

7월

8월

9~11

12월 

공모 선정 및 성과관리(KTO)

공고·

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

1차 지원금 지급

(70%) 

중간

점검

2차

지원금지급

(30%) 

성과

관리 

지역관광

이을 프로젝트 실행 

(산학연관 컨소시엄)

(신규)응모

(계속)최종평가 및 선정

① 실행계획 확정 

②인력채용

① 이을 프로젝트 실행 

② 산학연관 협력 기반 강화 

 (추진체계)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사업 시행기관

한국관광공사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 사업수행 공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 조직(컨소시엄 사업단)에 사업비 지급

·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 보고

사업 수행기관

(사업대상자)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 지역관광 사업 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결과보고

자문기관

전문가 자문단

(평가위원회) 

· 사업공모 심사 

· 선정 사업 대상 컨설팅 및 모니터링 

- 3 -

 (성과목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및 사업계획서 기반 지역관광에 기여하는 사업성과 자체 목표 제시 

공사 KPI

직접고용1) 사업 당 최소 1명, 

간접고용2) 사업 당 최소 10명, 사업수혜자수3) 사업 당 최소 100명

자체 KPI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사업성과 도출시 필요한 성과목표 개별 제시

1) 이을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이내 기획·실행을 위해 상근직 고용(4대 보험 필수), 

※ 단. 프로젝트의 직접고용은 반드시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산점2,+1) 필수 직접고용 1명 외 추가 인력 직접고용(지역기반) 

2) 이을 프로젝트 수행 중 대학, 기업, 지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상근(임시직 등)

3) 이을 프로젝트 실행에 따른 수혜자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관광객수, 교육이수자 수 등)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수혜자에 대한 정량 지표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성과점검 체계) 

-  단년도 예산 지원 후, 성과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확정 예정 

구분 

1단계

(공모과정)

2단계

(협약체결)

3단계

(1차 점검)

4단계

(2차 점검)

계속지원

여부평가 

추진내용 

성과관리

체계수립

타당성 평가

상호협력

방안 마련 

사업추진과정

점검

사업성과

점검 

※ 단, 정부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참고 1] ※ 산‘기업’ 참여가능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 168조 제 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불가

사업자

등록증

개인

01- 89

개인과세업자,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등 

신청 불가

법인

81,85,86,87

영리법인(주식, 유한, 합자 등)의 본점

신청 가능

영리법인의 지점 

신청 불가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신청불가

- 4 -

4. 상세 공모계획 

 (신청대상)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  2개 이상의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법인격 컨소시엄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소시엄 사업단

★POINT : 산·학·연·관 협력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함


【지원자격】

▮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주체가 협업체계 구축 

- 지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및 지역관광 진흥기관 간의 컨소시엄 가능

※ [산]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관광 관련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관광 외 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단,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법인은 제외),대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지원 불가

※ [학]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한정 

※ [연]연구기관은 산학협력법 제2조 5항 나에 따른 국공립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 상에 관광 관련 연구,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 [관]지역관광 진흥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광진흥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 상에 지역 관광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단, 사단법인이나 협회는 제외),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의 예산교부 관련 이행 확약서 필수 제출

-  1개의 주관기관과 복수의 참여기관 협업 가능(사업단 내 1개 이상의 “산(기업)” 참여 필수)

※ (가산점,+1) 산(기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학·연·관 중 최소 1개 이상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 경우 

◦ 주관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관광 진흥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서울 및 제주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 등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할 수 없으나 참여기관은 가능)

 (정부지원금 예산 배분)사업비편성 시 주관기관 50% 이상 배분, 참여기관 자율조정


▮ 지원 조건 

◦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주관 및 참여기관 일부 자부담 필요(p17. 공모 신청서 참조)

- 영리법인(기업 등), 지자체 및 지역관광 기구 등은 기관별 정부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자부담(현금)

※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 자부담 면제

사업단은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중간평가 완료일까지 자부담집행이 100%완료되지 않을 경우, 

2차 교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예시) 프로젝트 사업 선정 시(정부지원금 9천만원)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정부지원금(A)

(편성비율)

4,500만원

(50%) * 최소 편성율

2,700만원

(30%)

1,800만원

(20%)

9,000만원

자부담비율(B)

9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54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36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1,800만원 이상

총사업비

5,400만원 이상

3,240만원 이상

2,160만원 이상

10,800만원 이상

◦ 단년도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단

-  최소 2개년 이상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협업 체계 고도화 방안 필수

- 5 -

 (선정규모) 6개 내외

 (공모기간) 2021. 12. 10(금) ~ 2022. 1. 12(수)  ※ 신청서 및 개념사업계획서 접수

 (지원예산)  450백만원 (국비 1차년도 기준)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구분 

내용

지원금액

선발건수

선정기준

∙ 산학연관 주체 간 협력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 지역관광을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기에 성과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최소

70백만원~

최대

90백만원

5~6

 서류 및 발표평가를 면밀히 검토 후 프로젝트 지원금액 및 선발건수 최종 결정(종합심의 진행) 

 (지원기간) 단년도 지원 

-  단, 선정연도 연말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 사업 추가 1년 지원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또는 탈락 여부 결정 단, 정부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산·학·연·관 협력 지역 관광프로젝트 유형별 자유 공모(관광자원/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관광제도) 택 1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① 관광자원 운영 (H/W 운영 측면, 지역 유휴시설 활용 등) ② 관광상품 개발 (S/W 개발 측면, 콘텐츠 발굴·상품화·기술개발 등) ③ 관광서비스 구축(서비스 역량 제고, 교통·숙박 등의 수용태세 개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④ 관광제도 (O/W 육성 측면, 인력양성·창업·경영개선 지원 서비스 등)로 구분함 

-  반드시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젝트(서울, 제주 제외)에 한해 지원 

-  선정 이후 최소 2개년 이상의 사업추진이 지속가능한 혁신 프로젝트 제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세부 주제는 자유이나, 산···관 주체별 역량을 고려하여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된 프로젝트로 세부 예시 참고(p.7)

- 6 -

【사업예시】

◦ 관광자원 혁신형 사업

-  낙후된 지역 관광(단)지 및 관광자원, 유휴시설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혁신하기 위해 산·학·연·관 주체가 협업하는 사업 (이 경우, 자본보조 유형 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 필수)

-  문화예술,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체험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혁신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추진 등 

-  지자체는 공간 제공 및 프로젝트 운영 지원, 교육기관은 전문 기술 및 인력 제공, 기업은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을 위해 협업 

*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 및 관련기관이 상주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 관광상품 혁신형 사업

-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지역 맞춤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을 위해 산·학·연·관 주체가 협업하는 사업 

-  의료관광, 한류관광, 생태관광 등 기존 관광상품의 매력성 및 차별성을 강화한 사업 혹은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콘텐츠 발굴 등 

-  지역 내 관광소재 및 스토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ICT 기술과 접목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사업 등 

◦ 관광서비스 혁신형 사업

-  지역 주요 관광산업 분야의 인적 서비스 역량 제고,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 숙박 등의 수용태세 개선 등과 관련해 산···관 주체가 협업하는 사업 

-  지역 내 교통, 관광자원, 관광시설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지역형 관광패스 사업 유형 혹은 지역 내 숙박업소 디자인,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예술인 단체 등과 협업하는 사업 등 

-  그 외 관광상품 및 관광시설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형 사업 등 

◦ 제도 혁신형 사업

-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를 개선, 운영하기 위해 산···관 주체가 협업하는 사업 

-  지역 조례 혹은 지역 내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제도개선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 관광상품 및 콘텐츠, 관광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사업 

◦ 이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사업 등 

-  단, 아래와 같은 사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일회성 캠페인 및 행사성 사업 등 단순 홍보마케팅 사업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사업의 성과가 동일한 경우 불가, 단, 기 지원 받은 사업을 확대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 가능) 

- 7 -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홍보·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개 이상 지원항목 자유로이 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예정으로 이에 의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수임

지원항목

지원내용

상품개발

(최대 40%)

◦ 프로젝트 상품, 콘텐츠 등 개발 지원 및 운영비용 등

◦ 프로젝트 상품, 콘텐츠 등 개발을 위한 테스트 비용 등

운영지원

(최대 40%)

◦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활용

◦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단기인력(강사 등) 활용

◦ 프로젝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컨설팅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0%)

◦ 프로젝트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공간 개선

(사업장 인테리어 등, 단, 신규건축, 임대차 보증금 등 임차관련 비용 제외)

◦ 프로젝트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임차비용

홍보마케팅

(최대 30%)

◦ 프로젝트 상품, 콘텐츠 등 홍보 및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비 및 플랫폼 입점비(보증금 지원 제외)

◦ 온‧오프라인 매체광고 및 미디어 홍보 지원

◦ 팸투어 및 시장조사 지원(현지답사 등) 

* 전담 인건비(4대보험 포함)는 사업비의 최대 30% 책정 가능 

** 판촉물(이벤트 및 경품 등)은 사업단 자부담 예산으로만 사용 가능(자부담 집행시에도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는 필수)

-  대외홍보 지원 : 공사 국내‧외 조직 및 사업 등 전사적 역량을 연계하여 혁신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예정 

-  컨설팅 지원 : 혁신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 관련 사업 내실화 및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예정 

 (지원방식) 최종 사업 선정 후, 공사와 선정 프로젝트 참여기관 간의 협약 체결 예정,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예정 

-  e나라도움 활용, 정부지원금 분할지급(70%, 30%) 및 사후정산 예정 

-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 (70%)

-  중간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30%)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급 지급

비고

합격

70점 이상

2차 지원급(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량

7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국고지원금 지원중단

 사업목적에 벗어난 지원금 사용의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 예정

- 8 -

5. 선정절차 및 심사방법 

 (선정대상) 신청서류 제출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 

-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은 주관기관(1개)과 참여기관(1개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의 역할분담 및 투자방안, 성과관리 등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지속가능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필수

 (선정일정 및 절차) 2022. 1월 3주 ~ 2월 2주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수의 2배수 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는 개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로 평가

-  2차 PT심사 통해 사업 최종 선정      ※ 필요시, 현장평가 추가 실행 

사업접수

서류심사

(1차)

1차 결과

발표(2배수)

2차 발표(PT)심사

현장점검(필요시) 및 종합심의

결과발표

‘21.12.10(금)

~‘22.1.12(수)

1.19(수)

1.20(목)

1.26(수)

1.27(목)

~2.9(수)

‘22.2.2주

 (선정방법) 공사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  공사내부 20%, 외부 전문가 80%로 7인 내외 구성

-  외부 전문가의 경우,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

-  (기본전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산·학·연·관 협업체계와 지속 가능한 추진전략이 마련된 프로젝트

-  (선정기준)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및 프로젝트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성, 차별성,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점사항)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 신규 비즈니스 개발 및 개선 등의 혁신적 요소를 기반으로 양질의 지역관광 일자리 확대 기여 정도 


- 9 -

 (단계별 세부 심사항목)

-  (1차 서류심사)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현황과 이을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신규 고용창출효과 등 성과목표를 포함한 개념 사업계획서 평가 

심사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현황 

∙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주체 참여 여부  및 협력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 포함 여부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각 협력주체들의 역량 보유 유무 

∙ 협업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와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 제시 여부 

(지속가능한 협업체계구축 가능성) 

30 

이을

프로젝트

내용 

∙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포함 여부

∙ 이을 프로젝트의 혁신성, 차별성 

-  사업개념, 사업추진과정, 사업성과 관련하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프로젝트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사업비, 사업일정, 사업참여인력 구성 등의 적절성 

∙ 당해연도 사업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계획 보유 유무 

-  최소 2년 간의 사업계획 작성 필요 

40 

성과목표 

∙ 신규 고용계획의 적절성 

∙ 혁신 프로젝트 수혜자 설정, 간접 고용계획 등의 적절성

∙ 구체적인 성과 목표 제시 및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절성 등

30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 선정 

(총 선정사업의 2배수 선정) 


- 10 -

-  (2차 PT 심사) 사업수행역량, 프로젝트의 우수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 달성 위한 실행전략 등 프로젝트 실행 계획 중심의 세부 사업계획 평가 실시 

심사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사업수행

역량 

(20)

사업수행

역량

∙ 협업 주체 구성 및 주체 간 역할분담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및 역량 관리 

10

사업참여

의지 

∙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여부

∙ 협업 주체 간의 자부담 규모 

∙ 주체 간의 갈등 관리방안 등(세부 협약 내용의 구체성) 

10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60)

혁신성 

∙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분야와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의 명확성 

∙ 인식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의 구체성 

20

차별성 

∙ 프로젝트의 세부 전략 및 추진 내용의 차별성

∙ 유사 지원사업과의 차별점 

10

지속가능성 

∙ 단년도 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최소 2개년 이상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10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혁신성, 차별성,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프로젝트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 계획의 구체성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정, 예산집행, 인력운용 등의 적절성 등 

20

성과관리

방안

(20) 

고용계획

∙ 신규 고용계획 설정 근거의 타당성 및 실현하기 위한 적절성 및 구체성 

10

성과목표 

∙ 혁신 프로젝트 수혜자 설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수혜자 유치, 관리를 위하 세부 계획의 적절성 등 

10

PT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소시엄 사업단별 지원금액 확정 


-  (기타) PT 심사 이후 필요시 현장점검 및 종합심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11 -

6. 중간점검, 성과평가 및 환류 

 (중간점검) 상‧하반기 1회 이상 컨소시엄 사업단 추진 상황 모니터링

-  점검항목 : 세부계획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또는 부당 집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

 (성과평가)매년 말 컨소시엄 사업단 사업실적(일자리창출 목표, 자체 KPI* 등) 평가 

-  컨소시엄 사업단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자료 작성 및 시행기관 제출

* 컨소시엄 사업단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달성하고자 제시한 목표치(매출액, 상품화 성공률 등)

 (평가결과 환류)

-  1년차 목표 미달성시 2년차 계속사업 지원 시 선정 불이익 및 사업비 감액 예정

-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계속사업 지원 불가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1. 12. 10(금) ~ ‘22. 1. 12(수) 18:00※ 제출기한 엄수

 (신청방법) 원본서류 우편접수만 가능 ※ 12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04521)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6층 관광일자리팀 앞

 (제출서류) 신청서 및 이을 프로젝트 평가 필요서류 일체

※ p.17 공모 신청 시 신청서류 참고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컨소시엄 사업단(주관/참여) 한번에 접수해야함. 분할접수 불가능 



8.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 나성훈 차장, 민하나 전문위원(02- 729- 9413/9416)


- 12 -

9. 유의사항 

 마감시간 기준(18:00) 최종 제출이 안 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은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는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10. 참고사항 

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이을 프로젝트” 네이버 블로그(공식)

-  http://blog.naver.com/kto_consortium




- 13 -

【기타 참고사항】

▮ 주요 용어 설명 

◦ 이을 프로젝트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관광산업, 관광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 

◦ 주관기관 :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에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에 있어 대표기관으로서 지원 프로젝트와 공사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참여기관 :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단에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예산 등을 부담하며, 세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에 있어 주관기관과 함께 성실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수행책임자 : 주관기관의 담당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총괄 수행해야 함

◦ 사업협약 : 한국관광공사와 최종 선정된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세부 지원사항과 의무 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에 체결

※ 사업협약은 공사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개별로 각각 협약 실시 

※ 단, 최종 정산 및 성과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총사업비 :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받는 정부지원금과 사업자 자부담을 합한 금액 

◦ 총사업비에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정규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편성 불가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신규 고용된 인원(선정 이후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등) 인건비는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 편성 가능

◦ 컨소시엄 사업단은 총 사업비에 대한 각 주체별 분담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방안 등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은「관광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 필수 

☞ 관계법령 

구분

내용

비고

법률

◎ 관광진흥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지원 자격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비 집행 및 정산

행정규칙

(훈령, 지침, 고시)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가이드라인

◎ e나라도움 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

사업신청 및 수행

- 14 -

 



신청서류 안내































- 15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 시 제출 서류(1차 서류심사)

구분

(기업)

(학교)

(연구기관)

(지자체 등)

서식

(필수)

공모 신청서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

* 개념 사업계획서 : 프로젝트를 핵심적으로 요약, 설명(5페이지 내외 작성)

별지1호

개념 사업계획서

(1차 서류심사용)

별지2호

첨부서류

1. 수행기관 소개서

-

별지4호

2. 정부지원 수혜현황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

* ‘관’은 작성 불필요하나 직인은 득해야 함

별지5호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1페이지 작성)

별지6호

4. 자부담금 출자 확약서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1페이지 작성)

별지7호

5. 사업자등록증

-

-

6. 법인등기부등본

-

-

7.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서

-

-

8.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

-

-

9. 기타 제출 증빙서류

자유

양식

9- 1. 프로젝트 공동 협약서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

* 각 주체별 역할 명확하게 기재, 주관/참여 모두 직인 必

9- 2. (기초지자체 대상)광역단위의 예산 협조 관련 이행 확약서 必

-

-

-

별지8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필요서류 취합 후 우편 접수 요망(분할접수 불가능)

 서류 평가 통과 시 제출 서류(2차 발표심사)

구분

(기업)

(학교)

(연구기관)

(지자체 등)

서식

(필수) 세부 사업계획서 & 제안 PT 동시 제출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작성

* 세부 사업계획서 구체화(20페이지 이내 작성/ PT자료는 자유양식)

별지3호


- 16 -

【별지 제1호 서식】

2022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공모 신청서 

1. 신청기관

주관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주 소

기관규모

정규직 (    )명  /  계약직(     )명

대표전화번호

FAX

수행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생년월일

직위

전화번호

Tel)

E- mail

H.P)

2. 주관 및 참여기관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기관명

참여율

(%)

(%)

(%)

담당자

* 주관기관의 담당자는 동 프로젝트의 총괄 수행책임자를 의미함. 

3. 프로젝트 개요 

공모 유형

관광자원 혁신  관광상품 혁신  관광서비스 혁신  관광제도 혁신

사 업 명

사업목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대상 및 범위를 요약하여 작성 

4. 총사업비 

주관기관(지원금:   천원)(A*)

참여기관1(지원금:    천원)(D)

참여기관2(지원금:    천원)(G)

총지원금(A+D+G)

천원

자부담금(B**)

(지원금의  %)

사업비(C)

(A+B)

자부담금(E)

(지원금의  %)

사업비(F)

(D+E)

자부담금(H)

(지원금의  %)

사업비(I)

(G+H)

총사업비(C+F+I)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지원금 예산 편성 시 주관기관 50% 이상, 참여기관 자율 배분 ** 자부담은 기관별 정부지원금의 최소 20% 책정


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한국관광공사 사장귀하

- 17 -

【별지 제2호 서식】

2022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개념 사업계획서  

※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최대 5페이지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제출

Ⅰ. 이을 프로젝트 개요 

사업유형

□관광자원 혁신형  □관광상품 혁신형   □관광서비스 혁신형  □관광제도 혁신형

※ 해당하는 유형에 1개만 체크

사업명  

※사업개념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표현한 사업명 제시 

사업추진

배경

※ 이을 프로젝트가 해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관광 문제점 제시

(예시) 지역 내 개별여행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흡, 지역 내 관광사업자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 지역 내 OO시설의 낙후에 따른 지역관광객 감소 추세, 미세먼지에 따른 옥외관광시설의 이용객 감소 등

사업추진

목적 

※ 지역관광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목표 제시 

세부

사업내용

※ 2022년에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핵심 프로젝트 기술 


※ 2022년 사업 이후, 핵심 프로젝트 확대 및 발전계획 등 


※ 본 지원사업은 산학연관 협력 통한 이을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사업 추진 계획 작성 필요 

- 18 -

Ⅱ.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현황 및 역량 

컨소시엄

구성 현황 

※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특성 작성 

컨소시엄

구성 특성 

※ 이을 프로젝트 실행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단의 차별성, 우수성, 전문성 등을 핵심적으로 제시

(예시) OO문제 해결을 위한 OO분야 전문기업 +  OO분야 대학원과 협업 

OO분야의 전문기업인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등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방안 명확하게 제시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전문성 

※ 이을 프로젝트 실행 관련 핵심 실적, 혹은 기술력 보유 여부 등을 제시



컨소시엄

협약 

세부 내용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사업비 출자 비중과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협약 내용 기술 

-  수익 발생 시 분배 방안 

-  저작권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사항 

-  신규 인력 채용 및 기타 참여인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  기타 컨소시엄의 주요 협약사항 기술 

- 19 -

Ⅲ. 프로젝트 세부 내용 및 추진방안 

핵심 사업내용 

※ 이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내용 기재 

(주로 본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1차년도에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 기술) 

(예시) ICT기술 접목한 OO 콘텐츠 제작 및 운영,  OO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확대방안 

※ 이을 프로젝트의 발전 및 확대 방안 기술 

(1차년도 사업 이후, 2차년도 이후 사업에 대한 세부 기술 필요) 

사업소요

예산(안)

※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규모

-  1차년도 사업비 외 2차년도 이후 사업계획 고려한 사업비 계획 반영 필요 

사업추진

일정(안) 

1차년도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 일정 

2차년도 

※ 본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차년도 사업의 세부 일정

Ⅳ. 성과목표 및 달성 방안 

[공사 KPI]

직접

고용계획


※ 본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고용할 예정인 인원, 채용계획 관련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직접 고용계획 등 

-  신규 채용계획 필요성 및 채용분야 계획 등 

※ 단, 신규채용은 꼭 지역기반채용이여야 함

[공사 KPI]

간접

고용계획

사업

수혜자  

※ 직접 고용 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간접 고용계획 제시 

-  OO 사업 추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 OO명 

-  사업 사전테스트 및 의견 조사 위한 조사요원 선발 운영 등 : OO명 

-  산학연관 주체별 협력과 사업 성공 위해 필요한 기타 참여인력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자 설정 및 예상 규모 설정, 예상 수혜자 목표 달성 위한 세부 방안 등 

-  OO 프로그램 이용자 : OO 회 / 최소 OO 명 

-  교육 수강생 : OO 회 / 최소 OO 명 등 

[자체 KPI]


※ 그 외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정량적 항목으로기재 (컨소시업단 특성을 고려해 매출 등의 자체 KPI 설정, 1~3개 내외로 설정)

용어 설명

【작성요령】 비전문가도 과제수행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해 정의

용어 및 약어

정의




- 20 -












- 21 -

【별지 제3호 서식】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사업 : 이을 프로젝트

세 부 사 업 계 획 서







과제명




2022.  1.   .



주관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항목별 최대 3페이지 이내, 전체 20페이지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제출

프로젝트 개요 

※ 이을 프로젝트의 일반 개요 설명(요약본 내용 상세 기술)


 사업명 :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줄간격 160)    ※ 사업명의 의미 설명 

 공모유형 : (관광자원/관광상품/관광서비스/관광제도 중 택1)

◦ (신명조14, 줄간격 160)    ※ 공모 유형 선택 이유 설명


 사업추진배경 


◦      ※ 이을 프로젝트가 인식하는 문제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목적 


◦ 

 사업추진목표 


◦  ※ 사업 성과목표(직접고용) 외 자체 KPI(간접고용, 수혜자수, 매출액 등) 설정 

 사업예산(22년)


◦ 총    백만원 

-  정부지원금   / 자부담     / 기타 

 사업의 기대효과 


- 23 -

주요 현황 분석 

※ 이을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설명(필요시 근거자료 제시) 

 지역관광 여건 

◦ (신명조14, 줄간격 160) 


 지역관광의 강점 및 약점 

◦ 


 지역관광의 직면과제 (해소 필요한 문제점) 

◦ 



 지역관광의 문제점 해소 가능성 

◦ 



- 24 -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및 운영방안 

※ 컨소시엄 사업단에 대한 일반적 설명 제시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현황 

◦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특성 

◦ 


 컨소시엄 사업단 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각 주체별 역할 명확하게 기재) 

◦ 


 주관기관 현황 

◦ 기관 특성 : 

◦ 핵심 참여인력 현황 : 

기관명

핵심참여인력

직위

참여율

참여기간

프로젝트 역할

이름 


 참여기관 현황 

◦ 기관 특성 : 

◦ 핵심 참여인력 현황 : 

기관명

핵심참여인력

직위

참여율

참여기간

프로젝트 역할

이름 


- 25 -

 세부 협약 내용 

◦ 협약 기본 사항   :

-  협약 기간 

-  협약 내용 

-  


◦ 협약 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  수익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분 및 배분 방안 

-  저작권, 기술 이전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체 간 협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  기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주체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협약사항 기술 


※협약서 양식은 자유이나,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 협약사항을 기재한 협약서 별첨 필요 













- 26 -

이을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내용 

※ 이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이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내용 


 이을 프로젝트 관련 시장현황 

◦ 


 이을 프로젝트의 차별성 및 우수성 

◦ 


- 27 -

 이을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방법(1차년도 과제목표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 

◦ 





 이을 프로젝트 확대 및 발전 방안 (1차년도 이후 사업추진계획)

* 제안한 이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최소 2개년, 최대 5개년)

◦ 



 이을 프로젝트 추진 과정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28 -

사업수행계획 

※ 이을 프로젝트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운용, 예산계획 등 제시 

 사업추진일정 

구분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1차

년도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2차

년도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사업예산 

◦ 재원별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총 사업비 

(A+B)

정부지원금

(A)

자부담금 

소계(B)

주관기관 

(기관명)

참여기관1

(기관명)

참여기관2

(기관명)

(      %)

(      %)

(      %)

(      %)

(      %)

(      %)






- 29 -

◦ 용도별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구분 

(비목/세목)

사업비 

산출근거

비고

(지원항목*)

합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소계

보수

(정규직)

일용임금

(일용직)

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지원항목 : 상품개발, 운영지원, 인프라 지원, 홍보마케팅 

** p39~42 사업비 편성 기준에 있는 비목/세목 항목만 책정 가능

*** 전담 인건비(4대보험 포함)는 사업비의 최대 30% 책정 가능 

**** 판촉물(이벤트 및 경품 등)은 사업단 자부담 예산으로만 사용 가능(자부담 집행시에도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는 필수)


◦ 세부 사업별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근거

합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OO 콘텐츠 개발 

OO 교육 운영 

OO 홍보콘텐츠 제작 

기타 세부 사업 

- 30 -

성과관리방안 

※ 이을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정량적·정성적 목표와 달성방안 제시 


 성과목표 

◦ [공사 KPI] 일자리 창출효과 등 : 세부 설명 실시 

구분

인원(명) 

산출근거 

고용

효과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사업수혜자

◦ [자체 KPI] 

성과목표명

목표

산출근거 

* 자체 KPI(3개 내외 제시),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정량적 항목으로 기재 (컨소시업단 특성을 고려 매출액, 상품화 등의 자체 KPI 설정 필요)

 성과목표 달성 방안 

◦ 


- 31 -

기타 사항 

※ 이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기재 


- 32 -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관 소개서 

○○○○○(기관명)

등록부처

등 록 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 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 조직 현황

 정규직 :        명

 계약직 :        명 

▣ 기관 연혁

▣ 기관 주요 업무 소개 

▣ 프로젝트 관련 핵심 역량 

▣ 프로젝트 관련 유사사업 성과 기술

※ 사업 수행 능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경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작성

※ 이을 프로젝트 관련 핵심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실적 및 기술력 보유 여부 등별첨 자료로 제출 


- 33 -

【별지 제5호 서식】

정부지원 수혜현황 (2017 ~ 2021) 

※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로부터 직접 수혜받은 모든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재

※ 각종 공공기관(한국관광광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수혜받은 모든 과제(기술개발 사업 포함)에 대해서 기재), 칸이 모자랄 경우 표를 편집하여 기입


1. 한국관광공사 지원 수혜 실적

구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보조급반납 및 환수사항

주관

2017.01

~2017.12

참여


2. 타 정부부처 및 정부‧지자체 기관 지원 관련 사항

구분

지원기관명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보조급반납 및 환수사항

주관

2017.01

~2017.12

참여

※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환수금 내역이 있을 경우, 환수 사유 명시 

※ 실적이 많을 경우, 지역관광 사업에 부합하는 건 위주로 기재 




위 기재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 기재 내역이 없더라도 주관/참여기관 모두 인감 必


2022년  월   일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사업수행책임자  :

(서명)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 34 -

【별지 제6호 서식】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표준(안) 


구분

확 인 사 항

1

신청일을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 

그렇다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관광공사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아니다

3

신청일 현재 관광공사에서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다.(연구개발 사업 포함)

□ 

□ 

그렇다

아니다

4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 

□ 

그렇다

아니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아니다

6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그렇다

아니다

7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지역관광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이을 프로젝트 참가기준에 상기와 같이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허위 기재 시 지원 사업비용 전액 환수 조치

주관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과제수행책임자

(직인 또는 서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과제책임자

(직인 또는 서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과제책임자

(직인 또는 서명)

- 35 -

【별지 제7호 서식】

자 부 담 금 출 자 확 약 서 


사업명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과제수행책임자

성명/부서/직급 :                                        (서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성명/부서/직급 :                                        (서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성명/부서/직급 :                                        (서명)


상기 공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취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에 자부담이 없더라도 주관/참여 기관 모두 기재하고 직인 必



○ 자부담금 : 일금 총                       원(₩              원)

-  주관기관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 : 일금               원(₩              원)



2022년    월    일



주관기관 :                                  (법인인감)


참여기관 :                                  (법인인감)


참여기관 :                                  (법인인감)



- 36 -

【별지 제8호 서식】

기초 지자체 이행 확약서 



기관명 : 

     주  소 : 



상기 **시(군) 는/은 『2022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 교부를 받는 것에 있어 광역 단위에 e나라도움과 e호조의 승인 및 협조를 받아 진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2.     .     .






기관장         (법인인감)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중


- 37 -

【별표 1호 】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기준 및 예산과목별 용도, 증빙서류, 부당집행 사례

○ 인건비

구분(세목)

내 역

집행방법

인건비

(110)

용도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좌이체

일용

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

2. 급여대장(또는 급여지급 명세서)

3.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별 이체시에 한함)

4. 근로계약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6. 4대 보험 납부영수증
(단, 일용임금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가능)

부당집행사례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수당
(일반수용비 내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는 수당)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1인에게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경우


○ 운영비(일반수용비)

구분(세목)

내역

집행방법

운영비

(210)

용도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7.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8. 전문가 활용비

9.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카드거래명세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6.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별 이체시에 한함)

7. 행사결과보고

8. 기타증빙(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부당집행사례

○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지출 ※ 연회비, 식대 등은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

○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대량구입

○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수당 지급

○ 보조사업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비상근 사업책임자 포함)에게 지급

○ 차량, 요트, 노트북, 책상, 책장 등 자산성 물품 구입불가(자산취득비로 편성)

○ 공기청정기, 복사기, 차량 등 렌탈비 사용 불가


- 38 -


○ 운영비(피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구분

(세목)

내역

집행방법

운영비

(201)

용도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카드사용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복사기 등 사무집기)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

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보상금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13)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카드거래명세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피복비)피복 지급 대상자 목록

6.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지급규정

7. (일반용역비)위탁사업결과보고서, 결과물

8. 기타증빙(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부당집행사례

○ 보조사업기관과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에 

따른 비용 지출


- 39 -


○ 여비(국내여비)

구분(세목)

내역

집행방법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1. 출장신청서(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또는 출장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2. 자체 여비지급기준

3. (정액 지급하는)일비, 식비 : 계좌이체확인증

4. (실비 정산하는)숙박비 : 기타증빙(현금영수증 등)
※ 단체숙박으로 인한 일괄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첨부

5. (실비 정산하는)운임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e티켓 가능)

6. 출장 결과 보고서 

부당집행사례

○ 숙박 및 식사(기내식 포함)를 제공받음에도 중복하여 숙식비 집행

○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와 중복하여 집행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40 -

○ 업무추진비

구분(세목)

내역

집행방법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의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행사 경비 등

※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카드사용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1. 업무추진비사용신청서(일시·장소·목적·집행대상·참석인원)또는 
사용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부당집행사례

○ 개인적 시용

○ 식대에 포함된 주류비 등의 유흥성 경비
※ 매출전표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흥성 경비만 불인정

○ 내부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의 내용을 미기재 하여 
집행의 타당성, 사업관련성 등을 검토 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개발비

구분(세목)

내역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

4. 연구결과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거래명세표



- 41 -

붙 임

자주 묻는 질문(FAQ)


번호

질의(Q)

응답(A)

1

Q. 컨소시엄 사업단 내 기업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지?

A. 사업단 내 1개 이상의 기업 참여는 필수임(법인사업자) 

(가산점, +1) 산(기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학·연·관 중 최소 1개 이상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 경우

2

Q. 컨소시엄 사업단에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관기관 외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지?

A.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은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주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으로, 2개 이상의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도 문제 없음. 단, 사업단 내 1개 이상의 기업 참여는 필수임

3

Q. 본 사업에서 필수 신규 인력 고용이 최소 1명이라고 하는데, 꼭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A. 지역기반을 위한 프로젝트이므로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져야 함. 예를 들어, 서울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서울기업에서 고용한 인력은 신규 창출로 보기 어려움

4

Q. 수행책임자의 역할은 정확인 무엇인가요 ?

A. 수행책임자는 본 컨소시엄 사업단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로, 본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 관한 진척도, 결과보고 등 참여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함

5

Q. 지역기반이라는 말이 어떤 기준인지?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산(기업)이고, 경북권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한다면, 가능한지?

A. 참여에 문제 없음. 다만, 어떠한 연관성으로 두 지역이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했는지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6.

Q.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판촉물(이벤트 및 경품 등)로 예산 사용이 가능 한지 ?

A. 판촉물 제작은 사업단의 자부담 예산으로 인정하나,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자부담 집행시에도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는 필수)

- 42 -

번호

질의(Q)

응답(A)

7

Q. 서울 및 제주에 있는 기업의 경우, 지역에 있는 학,연,관 중 한 곳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모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이나 제주에 있는 기업은 주관이 될 수 없다고 함. 이 경우 지역에 지사를 만들어 주관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 서울 및 제주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 및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기본 조건임. 다만, 지역관광을 위해 참여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며, 단순히 본 프로젝트에 응하기 위해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기존에 지역개발을 위해 지사가 있었거나 4대보험을 기준으로한 상근직이 근무하는 지 등의 여부에 따라 참여 제한이 달라질 것임

8

Q.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을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A. 본 프로젝트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과 제주 지역에 집중된 지원을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함임. 참여기관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역 기반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기반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함

9

Q. 사단법인은 보통 비영리법인으로, 수익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고를 한 단체라고 하면, 산학연관 주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으로 지원 가능한지?

A. 사단법인이나 협회는 본 프로젝트의 어느 주체로든 지원이 불가능함 

※공모안내서 P5. 지원자격 참고

10

Q. 개인사업자는 산(기업)으로 들어올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1차 서류 접수기간까지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인정

11

Q.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정상 신규채용이 1달 안에 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이내 기획·실행을 위해 상근직 고용이 필수임. 기간 내에 고용이 확인 되지 못한다면 1차 사업비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43 -

번호

질의(Q)

응답(A)

12

Q. 사업비 구성 중 인건비는 사업비 내 최대 3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사용은 기존에 채용된 직원에게도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A. 본 사업비의 인건비 사용은 신규 채용 직원에 한에서만 적용, 지급 가능함

13

Q. 기존 선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 시 지역 안배가 있는지? 

A. 본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은 산학연관의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관광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취지로, 획기적인 내용이나 사례, 2차원적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지역 안배는 없음. 단,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한쪽에 쏠리는 것은 방지할 예정임

14

Q. 중간평가 이전까지 사업비의 70%가 지급되는데, 중간평가에서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A.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인 70%가 지급되고, 중간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과제실패 및 탈락으로 간주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목적에 벗어난 지원금 사용의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 됨

15

Q. 첨부서류 중 ‘수행기관 소개서 내 유사 사업 성과 기술’는 왜 필요한지?

A. 본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관광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능력이 있는지, 그동안 했던 사업과 아주 동떨어진 사업을 제안한 것은 아닌지 등의 사업 수행 능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함 임

16

Q.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12월까지라 진행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지?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A. 개발완료까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는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 단발성이 아닌 최소 2개년에서 최대 5개년까지 계획을 세워주면 도움이 될 것임

- 44 -

번호

질의(Q)

응답(A)

17

Q. 공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 파트너 물색이 가능한지?

A. 사업설명회 참가자 현황은 공유하지 않으며, 컨소시엄 구성은 전적으로 업체가 사전에 진행할 사항으로 공사는 관여치 않음

18

Q. 컨소시엄 구성에서 학·연의 경우 단독(개인) 참석이 가능한지? 

A. 학(학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산학협력단 등으로 참여, 연(연구원)의 경우 역시 연구원 개인 자격이 아닌 단체기관을 뜻함

19

Q. 주관기관이 학(학교)일 경우 자부담금은 남은 참여기관에 전가하는 것인지?

A. 학교일 경우 자부담은 면제임. 참여기관에 분담된 국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참여기관의 자부담이 됨(면제되는 학교의 자부담율까지 반영한 전체 교부되는 국비의 자부담금을 배정하는 것은 아님)

20

Q. 주관기관으로 지방자체단체나 재단도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도 주관기관으로 가능함. 다만, 본 프로젝트에 인력창출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측면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가산점, +1) 산(기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학·연·관 중 최소 1개 이상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 경우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