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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NS 채널 활용 국내관광 홍보 용역」제안요청서
2022.10.
국내디지털마케팅팀
목 차
Ⅰ. 과업개요 3
1. 용역개요 3
2. SNS 채널 운영 현황 4
Ⅱ. 세부과업내용 5
1. 과업내용 5
2.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 9
3. 목표 및 기대효과 9
4. 과업수행지침 10
5.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1
Ⅲ. 사업자 선정 12
1. 선정방법 12
2. 심사계획 13
3. 평가항목 15
4. 배점기준 1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9
1. 제안서 작성지침19
2. 예산계획서 작성 21
3. 제출서류 22
4. 제안서의 효력 23
5. 유의사항 25
Ⅴ. 문의처 27
Ⅵ. 입찰관련 서식 27
- 2 -
Ⅰ. 과업개요 |
1 |
용역개요 |
□ 용 역 명 : 2023 SNS 채널 활용 국내관광 홍보 용역
□ 추진배경
○ 자기주도적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신뢰도 높은 여행정보 제공 필요
○ 국내 여행정보 수집 시, SNS 의존율 및 신뢰도 증대 추세
□ 목 적
○ 참신하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의 시의성 있는 제공 및 확산을 통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환기 및 긍정적 인식 유도
○ SNS 이용자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관광 긍정여론 형성
○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인구감소지 등) 활성화
○ 국내관광 활성화 목적 오프라인 이슈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국내관광수요 확대
□ 내 용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 수립
○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목적 온라인 마케팅 시행
- SNS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상시 운영 및 프로모션 실시
- SNS 채널별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 자체 제작
- 계절별 시의성 있는 관광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대학생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기사, 사진, 동영상) 운영
○ SNS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전문 취재단 ‘다님’(기사, 사진, 동영상) 운영
○ 채널 영향력 및 콘텐츠 매력도 강화를 위한 소셜 인플루언서 활용
○ 국내관광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마케팅
- 여행 시즌이슈 및 트렌드 반영 대내·외 협업, 온·오프 연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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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2.31.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사후 원가정산 검토
◈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과업 기준 및 절차 / 정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토를 통해 정산하며, 행사 특수성(연계사업 추가 협업에 따른 과업변동)등으로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산출내역서상 대행사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품목란 내 행사명 표기) 및 이체 확인증, 미지급확인서 등)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미지급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함 - 산출예산내역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납품 및 검수조서 날인 및 원가정산보고서 검토가 완료된 후 대금(잔금)을 지급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술협상 시 항목별 금액 정산 방식(정액, 사후정산) 등을 확정함 ※ 세부 사업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일부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의 범위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내에서 사후원가 정산 지급함 |
□ 사업예산 : ₩439,375,000- (부가가치세 포함) ※ 사후 원가정산 검토 조건부 계약
2 |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채널 운영 현황 |
채널 |
URL |
개설 |
실적구분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9suk9suklive/ |
‘11.5 |
연 도달 수 |
인스타그램 |
http://instagram.com/kto9suk9suk |
‘14.4 |
팔로워, 연 도달 수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orea_diary/ |
‘09.4 |
조회수 |
카카오 스토리 |
http://ch.kakao.com/channels/@visitkorea |
‘14.4 |
구독자 수 |
트위터 |
http://twitter.com/kor_visitkorea |
‘10.3 |
팔로워 |
밴드 |
http://band.us/band/68854565 |
‘18.1 |
팔로워 |
- 4 -
Ⅱ. 세부 과업내용 |
1 |
과업내용 |
1. 추진 전략
비전 |
국내관광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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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방향 |
1. 대국민 국내여행 활성화 최적화 홍보전략 구사 2. 시의성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효용성 있는 관광콘텐츠 노출 3. 소비자·지자체·RTO 등 다방향 온라인 상생 협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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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
고유성, 시의성 있는 정보 콘텐츠 제공 |
뉴미디어 활용 트랜드 선도 |
다자간 소통 SNS 채널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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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트래블리더·다님 고유성 확대 시의성 강화 |
뉴미디어 강화 트랜드 파악 빅데이터 활용 |
SNS 채널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 지자체, RTO, 공사 유관부서 |
2. 세부 과업
가. 국내관광 활성화 소셜미디어 홍보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1)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운영 전략 및 홍보 방향 설정
ㅇ 소셜미디어 관련 이용자 행태분석 등 최신 트렌드 분석 및 공사채널 분석을 통한 2023년 및 중장기 전략방향 도출
(e.g. 채널별 연간/월별 KPI 설정, 신규채널 개설 필요성 및 기존채널 유지 여부 등의 검토 포함)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 분석을 통한 SNS 활동 방향설정
2)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류활동 실시
ㅇ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소비자 FGI 실시 (연간 각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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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널 상시 스크리닝을 통한 상황별 유연한 전략적 대응 요구
나.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시행
1) 공사 SNS 채널(대한민국 구석구석) 운영 강화
ㅇ SNS 채널(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실질적인 국내여행 참여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제작
- 계절성, 시의성, 기획성, 고유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 빅데이터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기(킬러) 콘텐츠 발굴로 채널 영향력 증대
ㅇ 변화에 따른 적절한 콘텐츠 운영으로 국내여행 트렌드 선도
ㅇ 국가정책사업, 공사 주요사업과 연계한 SNS 채널 팔로워/구독자 수, 인게이지먼트/도달(조회 수) 증대 방안 제시
ㅇ 유관기관 및 민간 협업 확대
ㅇ 숏폼·릴스 등 영상 콘텐츠 강화
2)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실시
ㅇ SNS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실시
- 협업, 참여 중심 정기·비정기 이벤트 운영
* 정기이벤트 : 인스타그램 월간대구석(해시태그 이벤트)
- 프로모션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광고 기획
*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ㅇ 지역별 신규 관광 인프라 홍보를 위한 실시간 콘텐츠 제작‧확산
ㅇ SNS 이용자와의 활발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소통 강화
- SNS 이용자의 국내관광 문의 등에 대한 신속한 답변 및 응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선도방안 제시
ㅇ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관리
- 채널별 운영 목적 및 정체성 확립
- 운영 목적에 따른 지표 관리 기준 체계화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의미한 고객반응 관리
- 정보오류 신고, 이용자 VOC 대응시간 등 서비스 품질관리
다. 트래블리더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홍보‧마케팅(3월~11월)
1) 트래블리더 15기 모집‧선발 및 발대식, 중간평가, 해단식 개최
▶ 트래블리더 : 국내여행 취재기사 작성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SNS 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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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가 심사를 통한 트래블리더 15기(32명) 모집 및 선발 * 8팀으로 운영
- 모집 관련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 시행
ㅇ 트래블리더 발대식 진행(2~3월)
- 발대식 기획 및 제반사항 준비
* 안내책자, 현수막, 트래블리더 기자증, 기념품제작 등
ㅇ 트래블리더 중간평가 진행(7~8월)
- 중간평가 관련 제반사항 준비
* 평가 일정, 평가표, 현수막, 기념품, 시상품 제작 등
ㅇ 트래블리더 해단식 개최(11~12월)
- 활동 결과보고, 우수 트래블리더 시상식, 수료증 배부 등
2) 트래블리더 체계적 관리‧운영 및 트래블리더 활용 국내관광 콘텐츠 홍보
ㅇ 취재기사 및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진, 동영상 미션 진행
- 국내 여행 홍보(취재기사 제작 등) 콘텐츠 미션 월 3건, 팀별 미션 격월 1건
- 여행콘텐츠 제작, 등재, 홍보 등 트래블리더 개별 활동 활성화
* 트래블리더 운영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의 효과적인 활용 및 노출
ㅇ 트래블리더 활용 국내관광 콘텐츠 제작 및 지자체 현장취재 진행
- 지자체 요청 팸투어의 제반사항 준비 및 체계적 운영(연 20회 이상)
* 지자체 팸투어 현장취재 비용은 각 지자체 지원(왕복 교통비 포함)
* 팸투어 시 인솔자 파견 및 필요 물품 지원을 위한 예비비 필요
- 미션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유도 및 효과적인 활용
- 한국관광공사 타부서 사업 취재 기회 제공
ㅇ 트래블리더 15기 모집‧선발, 운영규정 확립
- 트래블리더 운영 기획 및 활동 매뉴얼 제작
ㅇ 트래블리더 대상 취재 미션비 지급 및 정산 관리
* 미션비는 외주 인건비 처리로 고정비로 계약·운영
* 트래블리더 행사 등 운영 전반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포함
* 개인당 월 12만원, 팀미션(8팀) 격월 20만원 수준
라. 일반인 취재단‘다님’활용 SNS 콘텐츠 다각화 및 운영 고도화
1) 일반인 취재단‘다님’7기 모집 및 운영 관리
ㅇ 취재단 대상 활동비 지급 및 정산 관리(3~11월/9회, 월70~80만원)
* 미션비는 외주 인건비 처리 및 고정비로 계약·운영
* 취재단 행사 등 운영 전반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포함
- 7 -
ㅇ 전문가 심사를 통한 다님 7기(10명) 모집 및 선발, 운영
- 모집 관련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 시행
- 여행 콘텐츠 취재 및 사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준전문가 선발
ㅇ 취재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 소재에 대한 저작권 관리
ㅇ 월 1회 기획회의 준비 및 인사이트 콘텐츠 기획·제공
2)‘다님’활용 국내관광활성화 온라인마케팅 실시
ㅇ 월별 콘텐츠 기획회의(온·오프라인)를 통한 체계적인 콘텐츠 소재 발굴
- 테마 중심 코스 콘텐츠 및 지역 중심 코스 미션 생산 관리
ㅇ 취재 콘텐츠 통합관리를 통한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콘텐츠 저작권 확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 및 활용성 제고
※ 추후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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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 |
과업명 |
금액 |
비고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채널 운영 등 |
₩439,375,000 |
트래블리더, 다님 운영 포함 |
ㅇ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는 공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기획재정부 공인원가 계산 용역기관)의 검수를 거쳐 제출해야 함
ㅇ 정액(고정비, 사전 금액 산출 가능 항목)과 사후정산(그 외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산출
ㅇ 인건비, 트래블리더 및 취재단 다님 원고료 고정비로 계약
ㅇ 팸투어 등 행사비 및 이벤트 경품 등은 간접경비 실비정산
ㅇ 실경비(원주- 서울 교통비, 회의비 등)는 일반관리비에 포함
3 |
목표 및 기대효과 |
가. 계량성과
ㅇ 주요 3개 채널 연간 도달수 1억 2천만건 이상 달성
- ‘22년 1억 건 대비 20% 증가 목표
* 2022 KPI 관리채널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였으며, 2023 전략방향 및 협의에 따라 주 채널 변경 가능
ㅇ 대한민국구석구석 인스타그램 총팔로워수 42만명 이상 달성
- ‘21년 38만 대비 11.0% 증가 목표
나. 비계량성과
ㅇ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채널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ㅇ 고품질 국내여행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ㅇ 온라인 국내여행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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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업수행지침 |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한국관광공사 2023 SNS채널 활용 국내관광 홍보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장대리인계, 참여연구진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포함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취재단 선정 등 심사과정은 사업추진 시, 발주처의 사전 협의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주관사업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ㅇ 사업예산 정산 시 기획재정부 허가받은 원가계산업체의 원가 정산 보고서를 첨부한다. 단, 정산 관련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ㅇ 본 과업을 통해 발생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하도록 한다.
나. 수행인력
ㅇ 계약 체결 후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한다.
ㅇ 착수보고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10 -
다. 보안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선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발주처 감독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착수신고서와 함께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전원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주관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5 |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가. 과업보고
ㅇ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행
ㅇ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시행
구 분 |
세 부 내 역 |
상 시 |
- 채널운영 효과분석 및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 실적 주간보고(서) * 주 1회 주간회의 실시(대면, 공사 본사 실시 원칙) - 본 용역 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요청하는 제반업무에 대한 수시 보고(서) ‧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비정기 실적 및 성과 보고(서) ‧ 사업 관련 회의개최, 출장, 현장 답사 등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서) ‧ 트래블리더 등 취재단 관련 간담회 및 팸투어 등 행사 보고(서) ‧ 국내관광 이슈별, 테마별 콘텐츠 홍보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월1회 |
- 채널운영 추진실적 보고(서) ‧SNS 모니터링 통계, 이벤트 실적 통계, 취재단 운영 실적 등 성과 리뷰 |
연1회 |
- 용역 최종 보고(서) ‧ 성과 요약보고(서) ‧ 추진 실적보고(서) |
나. 성과품 제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ㅇ 콘텐츠 산출물 USB 또는 외장하드 1개
- 영상, 디자인 제작물, 트래블리더‧다님 콘텐츠 및 운영관리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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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자 선정 |
1 |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ㅇ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SNS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2억 원 이상의 단일 사업 준공 실적 보유(부가세 포함)
② 사업 준공 누적 실적 총액 4억 원 이상 보유(부가세 포함)
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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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규정에 의함
마.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
심사계획 |
가.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나. 낙찰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심사방법
ㅇ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문”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나라장터 개찰)
ㅇ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ㅇ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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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 기술 평가 절차
ㅇ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ㅇ 공사는 공사 자체의 판단과 내‧외부 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며,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ㅇ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ㅇ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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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
90 |
|||
구분 |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업체평가 부분(10) |
유사과업 수행실적 |
◦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평가 |
5 |
계량 |
재무 적정성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소 계 |
10 |
|||
사업수행 계획(15)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 |
10 |
비계량 |
추진 전략 |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5 |
||
소 계 |
15 |
|||
과업수행 (50) |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SNS 마케팅 |
◦ SNS 매체별 운영전략 및 이용고객 확충, 소통 세부방안 ◦ 홈페이지, SNS 채널 연계 통합 마케팅 수행 능력 |
15 |
비계량 |
트래블리더, 다님 및 갭이어 활용 온라인 홍보 마케팅 |
◦ 트래블리더, 다님 체계적 운영 ◦ 타기관·기업과의 지속적 연계 및 통합마케팅 수행 능력 ◦ 기획성·시의성·고유성 있는 콘텐츠 제작 ·수급 |
15 |
||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프로모션 |
◦ 지역관광 활성화 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수행 능력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능력 ◦ 신규 온라인 프로모션 창의성 |
10 |
||
사업의 효과성 |
◦ 국내관광 온라인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 계량 및 비계량 효과 실효성 |
10 |
||
소 계 |
50 |
|||
사업수행 능력(15) |
수행조직 |
◦ 수행조직 및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역량의 우수성 ◦ 구성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
5 |
비계량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타당성 ◦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5 |
||
진행관리 |
◦ 품질 및 위험 관리 등 지원 방안의 적정성 (추가제안 등) |
5 |
||
소 계 |
15 |
|||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
10점 |
|||
합 계 |
100점 |
4 |
배점기준 |
가.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
A1, A2+, A20, A2- , A3+, A30 |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 BB+, BB0, BB- |
A3- , B+, B0 |
BBB- ,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6 -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
최저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2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7 -
다. 유사분야실적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누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금액 단일 건으로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SNS 온라인 마케팅’ 관련 용역 수행 실적(공동수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수만 유효,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기 준 |
점 수 |
8억원 이상 |
5점 |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4점 |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3점 |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2점 |
3억원 미만 |
1점 |
라.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점 만점 |
5 |
4 |
3 |
2 |
1 |
10점 만점 |
10~9 |
8~7 |
6~5 |
4~3 |
2~1 |
15점 만점 |
15~13 |
12~10 |
9~7 |
6~4 |
3~1 |
- 18 -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
제안서 작성 지침 |
ㅇ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아래 2항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 하여 작성할 수 있다.
ㅇ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여 제본(바인딩)하며,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ㅇ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는 최소 30페이지 이상으로 하고, 부속자료는 분량 제한 없이 제출한다 (A4용지)
* 과업수행제안서 30~50페이지 내외 추천
ㅇ 제안서에 회사명,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ㅇ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ㅇ 당사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자동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세부 운영 방안의 경우 자유롭게 구성 가능)
- 19 -
2 |
예산계획서 작성 |
ㅇ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
ㅇ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 20 -
구 분 |
목 차 |
Ⅰ. 제안 개요 |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및 비전 |
Ⅱ. 제안업체 소개 |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관련 사업실적) |
Ⅲ. 온라인 마케팅 부문 |
1. 국내관광 활성화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 제시 ㅇ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운영전략 및 홍보방향 ㅇ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류활동 추진계획 2.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방안 ㅇ 공사 SNS 채널(대한민국 구석구석) 운영 - 빅데이터 및 인플루언서 활용 인기 콘텐츠 발굴 ㅇ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실시 - SNS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계획 - 지역별 신규 관광 인프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기준 정립 및 관리용 국내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 ㅇ 기자단 모집‧선발,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 ㅇ 체계적 관리‧운영 및 국내관광 콘텐츠 홍보 방안 - 여행 취재기사 홍보 미션 운영 등 - 트래블리더 대상 전문 교육 및 워크숍 실시계획 등 4. 일반인 취재단‘다님’활용 SNS 콘텐츠 다각화 ㅇ 다님 7기 모집 및 운영관리 ㅇ 다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마케팅 ㅇ 다님 발대식, 워크숍, 해단식 실시 5. 참여형 SNS 이벤트 및 프로모션 계획 - 협업, 참여 중심 비정기 이벤트 운영 - 프로모션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광고 기획 6. 본 용역 사업성과 수행목표 및 기대효과 제시 (계량, 비계량) |
Ⅳ. 사업관리 부문 |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추진일정 및 단계별목표활동 5.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 6. 위험요소 관리방안 7. 산출물 관리방안 |
Ⅴ. 지원 부문 |
1. 기타 공사 요청 제반업무 행정 지원 및 교육훈련계획 2. 변화관리계획 3. 기타지원사항 |
Ⅵ.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3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2 |
입찰유의서 1부 |
|
3 |
서약서 1부 |
|
4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확인 |
5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
6 |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직접제출시) |
7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
8 |
보안서약서 1부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10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
|
11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가격제안서 1부 |
전자입찰로 제출 |
2 |
제안서 1부* |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 불가피할 시 직접 제출 가능 |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과업수행제안서 분량 최소 30페이지 이상(30~50페이지 내외 추천)
- 21 -
[부속자료]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1 |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
|
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제출용 |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
4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
5 |
회사소개서 1부 |
조직도 포함 |
6 |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
7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
8 |
기타사항 |
별도양식 없음 |
* 부속 자료철은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과 관계자 실명 기재
** 용역실적증명서 제출 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4 |
제안서의 효력 |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5 |
협상 및 낙찰 |
- 22 -
가. 협상
ㅇ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ㅇ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ㅇ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ㅇ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ㅇ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ㅇ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낙찰
ㅇ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ㅇ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자가 낙찰통보 및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3 -
6 |
유의사항 |
ㅇ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접수장소
ㆍ가격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ㆍ제안서 제출 : 전자메일 또는 우편 제출(직접 제출도 가능) (택1)
※ 전자메일 : joocho@knto.or.kr
※ 우편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국내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소인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메일 또는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 24 -
하여야 함.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25 -
Ⅴ. 문의처 |
담당부서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국내디지털마케팅팀 |
차장 |
이광진 |
|
대리 |
조윤주 |
Ⅵ. 입찰관련 서식 |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9호〕: 보안서약서
ㅇ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서식 11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ㅇ 〔서식 13호〕: 제안서 표지
- 26 -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 27 -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3.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 28 -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023 SNS채널 활용 국내관광 홍보’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29 -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전화: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
명 (상근직만 해당) |
||||
자본금 (납입) |
백만원 |
결 산 일 |
월 말일 (년 회) |
||
사업의 종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
년( ) |
|||
3. 종 목 |
년( ) |
||||
4. 대기업( ), 중소기업( ) |
년( )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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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실제연수기간) |
계약금액 (천 원) |
발주처 |
비 고 |
계 |
0건 |
00천원 |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만을 요약 기재할 것)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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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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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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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용역입찰 적격심사용 |
제 출 처 |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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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연도별 |
용 역 명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단위 |
계약금액 (천원) |
비고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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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예)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참고사항
1.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2.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3.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4.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함
5.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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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
성 명 |
연령 |
사업참여 직위 |
사업참여 담당업무 |
기술등급 |
자격증 |
참여율 (%) |
사 업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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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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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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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
○○부문 |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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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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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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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기술등급 |
자 격 증 |
|||||||
사업참여담당업무 |
사업참여기간 |
20 . . . ~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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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보안서약서
사 업 명(용 역 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대표자) (서명)
본인은 본 사업(입찰과정 포함)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용역)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용역)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4.5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4.6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4.7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5.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외에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관련근거 :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2000년 00월 00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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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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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 안 서 약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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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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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성 명 |
직 위 |
서 명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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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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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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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인) |
한국관광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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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태 준(변호사/서울)
‧이메일: tjkim@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 ymca@hanmail.net
- 청렴옴부즈만 안 현 희(변호사/강원)
‧이메일: bass0329@nate.com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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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동 건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
직 위 |
입 사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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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 42 -
【서식 13호】
2023 SNS 채널 활용 국내관광 홍보
용역 제안서
2022. XX
회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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