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마일 캠페인,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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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실 : (본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Tel 033.738.3053  l (서울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1층, Tel 02.729.9482~4 





담당자 : 국민해외여행팀 우병희 팀장(033-738-3551)/홍정희 차장(3555),  배포일 : 2017년 5월 31일,  총 4쪽(붙임 2쪽 포함)



‘쇼핑, 선택관광’등 국외여행 패키지상품 정보 개선을 통한 여행소비자 권익 증진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5월 개선완료 및 참여마크 시행 -


여행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5월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 완료를 거쳐 1단계로 완성된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은 상품가격, 계약해제, 숙박시설, 선택관광, 쇼핑 등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빈발했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를 권장하기 위해,2013년 11월부터 관계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들의 협업으로 추진

** 참여여행사 :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이상 가나다 순)

이는 지난 해 12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와 동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에 개선 완료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의 불만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들이었다. 



- 1 -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2017년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도 및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를 거쳐,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최근 국외여행 시장은 2,200만을 넘는 국민들의 국외여행 증가 추세, 패키지상품 중심에서 자유여행(FIT)으로의 전환, 여행선호지 변화 등이 결합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상황 속에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 요인 역시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로 다양한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개선을 검토하여 여행상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우병희 국민해외여행팀장은 “여행업계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업계의 시장 확대와 수익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는 국외여행 시장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및 한국관광공사 안내 홈페이지】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한국관광공사 지구촌스마트여행 홈페이지)

* URL: www.smartoutbound.or.kr


붙임 : 1.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추진경과 

2.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주요내용 및 추가 개선사항



- 2 -


붙임1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추진 경과 


□ 관계기관(관광공사, 소비자원, 여행업협회) 및 12개 여행사의 국외여행상품 품질 개선을 위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실천 협약식(‘13.11.27)

□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 주체의 협의를 거쳐,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14.7.15)

□ 현지 선택관광 운영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보장을 위한 중국‧동남아 선택관광 운영 개선(‘15.11.16) 

□ 5개 여행사와 추가적으로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협약 체결(‘15.12.8)

□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의 1단계 점검 및 지속적 협업 추진 결의를 위한 관계기관 및 17개 여행사 CEO회의(‘16.12.7)

□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1단계 완성 및 참여마크 인정(‘17.5)

















- 3 -

붙임2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주요내용 및 추가 개선사항


부문

표준안 항목

기 시행 주요 내용

추가 개선 세부 사항 

상품가격

여행경비 총액

여행경비 총액 준수

-

상품가격 

총 상품가격, 가이드‧기사경비, 비자 발급비 및 기타 필수 추가 비용 

-

불명확한 

용어 시정 

가이드‧기사경비

비용 지불 모호한 표현 금지, ‘경비’와 ‘팁’ 구분

-

공동 경비

‘공동경비’ 용어 사용 금지

-

선택관광

선택 관련 모호한 표현, 선택관광 ‘의무성’ 표현 금지

여행지 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택관광(케이블카, 유람선 등)에 대해 미선택시 대체이동방법 표시 

숙박시설

숙소명 없이 ‘0성'급 또는 ‘동급’ 표현 및 모호한 표현 금지 

-

필수 고지 정보 기재

단독/연합 상품 고지

단독/연합 상품 고지

-

계약해제 관련

최소출발 인원 기준, 최소출발 인원 미충족시 배상 규정,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계약 취소 관련 특별약관 적용시 취소수수료 및 소비자 동의 절차 명시 

선택관광 미 참여시

대체일정, 대기 장소, 가이드 동행 여부

대체일정 관련하여 단순한 ‘버스 대기’ 등의 표현 제한 

확정/미정 정보

항공, 숙박, 여행일정, 인솔자(가이드) 등

현지에서의 불가피한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 동의절차 명시 

쇼핑

쇼핑 품목, 횟수, 소요시간, 반품‧환불  여부

- 쇼핑 정보 위치 개선(소비자 인지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일정 포함된 쇼핑의 횟수‧품목의 확정 명시 

- 소비자 귀책사유 아닌 쇼핑물품의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핵심정보 일괄표시 

일괄표시 유의사항

버튼 위치, 출력 가능

‘핵심정보 일괄표시’의 위치 및 표시 개선(소비자가 인지 용이한 위치‧표시)

상품 일반 정보

상품명, 여행기간, 단독/연합 여부,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격 정보

여행경비 총액, 연령 구분, 유류할증류 금액, 상품가격 외 별도 ‘필수비용’ 기재

-

기타 핵심정보

최소 출발 인원, 취소수수료 기준, 주요 사항의 확정/미정 정보(쇼핑, 안전정보 등)

- 계약 취소 관련 특별약관 적용시 소비자 동의 절차 명시

- 쇼핑 품목 명시 

법제도 준수

여행일정

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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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규정

취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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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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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식사

교통‧숙박‧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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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단계

여행경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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